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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0554호) 제1조·제2조(시행일과 적용례 — 이미 판매 중이던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제29조의3 제4항의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 됐다. 부칙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적용례)는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 이후 새로 나온 차종만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아니라,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던 자동차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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