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0554호) 제1조·제2조(시행일과 적용례 — 이미 판매 중이던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제29조의3 제4항의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 됐다. 부칙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적용례)는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 이후 새로 나온 차종만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아니라,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던 자동차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미제공·거짓 제공은 과태료
- 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 — 누가 누구에게 언제 알려야 하고, 빠뜨리면 무엇이 붙나
- 전기차를 살 때 판매자는 구동축전지 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
- 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 판매 시점·대상·과태료를 한 번에 정리
- 전기차 팔 때 구동축전지 정보 알려야…미제공·거짓 제공엔 과태료
- 전기차를 살 때 구동축전지 정보는 누가, 언제,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
-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 기한 90일…정보 제공 기한은 다른 항에 규정
-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은 15일…추출장비 유통은 판매 뒤 90일
-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받나요? 90일과 무엇이 다른가
-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요구하면 언제까지 받나 — 90일은 그 기한이 아니다
-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요구하면 언제까지 받나 — 90일은 정보가 아니라 장비의 기한이다
- 사고기록장치 정보의 15일과 추출장비의 90일,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