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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발급·보관과 고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부 발급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뤄진 점검으로 한정되며, 고지에는 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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