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발급·보관과 고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부 발급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뤄진 점검으로 한정되며, 고지에는 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부 발급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뤄진 점검으로 한정되며, 고지에는 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