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내용이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중고차 성능기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서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환불이라는 표현 대신, 일정한 요건 아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과 해제 뒤의 자동차·매매금액 반환 순서를 정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계약인지, 법이 열거한 고지 문제인지, 자동차인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인지, 그리고 해제 후 자동차와 대금을 어떻게 반환하는지입니다.

먼저 확인할 범위: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인가

제58조의6이 정한 해제 규정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 직거래인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알선이 있는 계약인지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달라집니다.

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주제와 직접 이어지는 것은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 그리고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입니다. 성능·상태 점검 내용에는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해제 기간은 왜 30일과 90일로 나뉘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은 사유를 세 갈래로 구분합니다. 기산점은 계약일이나 등록일이 아니라 모두 자동차인도일입니다.

구분계약해제 사유기간
제1호주행거리 또는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제2호침수 사실을 제외한 성능·상태 사항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제3호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

따라서 주행거리·사고 사실, 침수 외 성능·상태 사항,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는 30일 기준을 봅니다. 침수 사실만은 제3호에서 별도로 정해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제2호의 “침수 사실은 제외한다”는 침수 사유를 제3호로 따로 다루기 위한 제외 범위입니다. 용어를 새로 정의한 문구가 아닙니다. 침수 관련 사유를 다른 성능·상태 사항과 함께 30일로 정리하면 조문의 구분을 놓치게 됩니다.

해제 뒤에는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고, 매매금액은 동시에 반환한다

제58조의6 제1항의 “해제할 수 있다”는 요건과 기간을 충족한 매수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해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반환 순서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즉, 조문은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와 매매금액을 반환하는 때를 동시에 정합니다. 자동차를 먼저 반환한 뒤 대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별도 순서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제3항에 따른 매매금액 반환 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의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상 이 위반은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계약해제·반환 규정과 연결된 행정처분이며, 제58조의6 자체에 징역·벌금·과태료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의 30일 또는 2천킬로미터와 해제기간은 다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을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성능·상태점검 보증의 최소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반면 제58조의6은 계약해제 사유와 행사 기간을 정합니다. 특히 침수 사실에 관한 제3호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라는 별도 기간을 둡니다. 보증의 최소 기간·거리와 계약해제 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거짓 고지와 거짓 점검의 책임 규정도 구별해야 한다

제58조의6은 계약 해제와 자동차·매매금액 반환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과 거짓 점검에는 다른 조항이 연결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제58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58조의3은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해야 하며,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제80조에 따로 있습니다. 제58조제1항을 위반해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선택형 법정형이며, 계약해제 조항 자체의 법정형과는 구별됩니다.

정리

성능기록부 내용이 다르다는 문제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으로 살펴볼 때에는 “무조건 환불”이라는 말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계약인가.
  2. 주행거리·사고 사실, 침수 외 성능·상태 사항,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침수 사실 중 어느 고지 문제인가.
  3.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인지, 침수 관련 사유로서 90일 이내인지.
  4. 해제 후 매수인의 즉시 자동차 반환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시 매매금액 반환이 이뤄지는지.

현행 제58조의6 제1항의 침수 90일 구분은 법률 제19315호로 마련됐고, 해당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행 중입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8항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1항·제2항·제4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1항부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부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제7호·제9호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제7호·제9호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1조·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