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내용이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법이 정한 고지 내용의 차이 또는 거짓·미고지가 있으면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을 둡니다. 주행거리·사고 사실, 침수를 제외한 성능·상태와 압류·저당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침수 사실은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반환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성능기록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법은 곧바로 ‘환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래 범위·사유·기간과 자동차 및 매매금액의 반환 순서를 나누어 정합니다. 침수 여부는 기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의 최소 범위인 30일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와, 계약해제에 쓸 수 있는 기간도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성능기록부가 다르면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의 계약해제는 모든 중고자동차 거래에 자동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이어야 하며, 제58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제해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제58조의6의 문언상 적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58조의6제1항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는 매수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할 사항을 정합니다. 그중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가 제58조의6의 해제 사유와 직접 연결됩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주행거리 또는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름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1호 |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 |
| 침수를 제외한 성능·상태 사항 또는 압류·저당 사항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2호 |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 |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3호 |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 |
| 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자동차를 반환함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제3항 | 매수인은 즉시 반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반환과 동시에 매매금액 반환 의무 |
| 제58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함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제7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함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9호의2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해제 뒤 매매금액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 |
30일과 90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나요?
계약해제 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일이나 등록일이 아니라 자동차인도일입니다. 제58조의6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유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제3호의 침수 관련 사유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호는 주행거리와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제2호는 침수 사실을 제외한 성능·상태 사항 또는 압류·저당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이고, 제3호는 침수 사실을 별도로 다룹니다.
제1항제2호의 “침수 사실은 제외한다”는 침수 사유를 제3호와 별도 기간으로 분리하는 제외 범위입니다. 침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성능·상태 일반의 30일 기준으로 합쳐 판단하지 않고 제3호의 90일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차와 매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반환되나요?
제58조의6제2항은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58조의6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이 정한 반환 구조는 자동차의 즉시 반환과 매매금액의 동시 반환입니다. 제58조의6은 자동차를 먼저 반환한 뒤에 별도의 기간을 두고 매매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매매금액 반환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의 근거를 둡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이 위반에 대하여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를 정합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 30일 또는 2천킬로미터가 해제 기간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의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의 최소 범위입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이 정한 계약해제 기간과 별개입니다.
침수 사실에 관한 계약해제는 제5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의 기간·거리 기준만으로 침수 관련 계약해제 기간을 30일로 줄여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해제 규정과 거짓 고지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계약해제, 자동차의 즉시 반환, 매매금액의 동시 반환을 정한 규정입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는 제80조제6호·제7호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행위도 제80조제9호의2에서 같은 선택형 법정형을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1항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계약해제의 요건·반환 의무, 형사처벌 조항, 손해배상책임은 각각 조문과 요건이 다르므로 같은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58조의6의 계약해제·반환 의무에는 그 조문 자체의 형사 법정형이 없습니다. 매매금액 반환 의무 위반에 직접 연결되는 제재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이며, 고지 위반이나 거짓 점검은 제80조의 별도 형사처벌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58조의6 또는 제80조 각 호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하는 공식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행정처분기준을 실제 선고 결과나 개별 사건의 결론으로 바꾸어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 알선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사항에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제58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그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그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의 종류·보장범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계약에서 매수인은 주행거리·사고 사실 등 제1호 또는 제2호 사유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관련 제3호 사유에는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가 행정처분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제66조제1항 본문은 이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수 사실·성능·상태점검 내용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의 대상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부 발급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뤄진 점검으로 한정되며, 고지에는 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고지에 포함되는 점검에 대한 보증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계약해제 기간이 아니라 보증의 최소 범위다.
법률 제19315호는 제58조의6제1항의 침수 관련 개정규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해당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됐고, 그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성능기록부 내용이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계약에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를 제외한 성능·상태 또는 압류·저당 사항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중고차 침수 사실을 숨겼으면 며칠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3호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의 계약해제 기간을 정합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의 최소 범위인 30일 또는 2천킬로미터는 이 90일 계약해제 기간과 다른 기준입니다.
중고차 계약을 해제하면 차와 매매대금은 언제 돌려주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