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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매매금액 미반환의 등록취소·사업정지 사유)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가 행정처분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제66조제1항 본문은 이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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