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와 자동차·매매금액 반환)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계약에서 매수인은 주행거리·사고 사실 등 제1호 또는 제2호 사유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관련 제3호 사유에는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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