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와 다르면 30일…침수 사실은 90일 안에 계약해제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기산점은 자동차인도일…차 반환과 동시에 매매금액 반환 의무

중고차 매매에서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조건적인 환불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계약해제권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은 3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해제 사유를 정한 제1항에 3개 호를 두고 있다. 이 조문이 걸리는 것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경우다.

제1항제1호는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다. 제2호는 같은 호의 사항 가운데 침수 사실을 제외한 부분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두 사유의 해제 기간은 30일 이내다.

제3호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다. 이 사유에 대해서만 기간이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30일과 90일의 기산점은 모두 자동차인도일이다. 매매 계약을 맺은 날이나 이전등록을 마친 날이 아니다.

제2항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그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의 어미는 ‘해제할 수 있다’로 매수인의 권리이고, 제2항과 제3항의 어미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조문에는 ‘환불’이나 ‘청약철회’라는 말이 없고, 돈을 먼저 돌려받은 뒤 차를 나중에 넘기는 순서도 규정돼 있지 않다.

해제 사유가 가리키는 고지 의무는 제58조제1항에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수 사실과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20조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한 것은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이다. 이는 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의 최소 범위이고, 제58조의6이 정한 계약해제 기간과는 별개다.

제58조의6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없다. 매매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해 제3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66조제1항제12호 바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다.

행정처분기준은 이 위반에 대해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를 두고 있다.

고지 의무 위반의 형사처벌은 다른 조문에 있다. 제58조제1항을 위반해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80조제6호와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도 제80조제9호의2로 같은 형이다. 거짓 고지로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로 규정돼 있다.

이 조문은 2016년 1월 28일 법률 제13933호로 제58조의5에 신설됐고,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50호로 제58조의6으로 옮겨졌다. 30일과 90일을 나누고 침수 사실을 제3호로 분리한 현행 제1항은 법률 제19315호로 개정된 것이다.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3년 6월 29일이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7호는 제58조의6을 고치지 않았다. 이 법의 일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은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8조의6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1항부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 바목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ㆍ제7호ㆍ제9호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1항부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2항
  • 법률 제19315호(2023. 3. 28. 공포) 부칙 제1조ㆍ제2조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제7호·제9호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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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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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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