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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성능·상태점검 보증의 최소 범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고지에 포함되는 점검에 대한 보증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계약해제 기간이 아니라 보증의 최소 범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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