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2인 탑승 4만원은 과태료 아니다…통고처분 땐 범칙금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적법하게 범칙금을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아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에 운전자 외 동승자 1명을 태워 운전한 경우, 승차정원 초과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때 알려진 4만원은 과태료나 법정형의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타면 정원을 넘긴다. 다만 법의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등을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사적 장소에서의 모든 탑승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반행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다. 제156조제1호는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위반 운전자를 열거하고 있어, 승차정원 초과 금지도 이 벌칙 조항과 연결된다.
반면 시행령 별표 8의 항목 3의4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행위의 범칙금액을 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에 포함되고, 별표는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의 범칙금액을 4만원으로 두고 있다.
4만원이 적용되는 경로에는 범칙금 절차가 있다. 도로교통법은 제156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를 범칙행위로 보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로 인정한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범칙자에는 제한도 있다. 위반 당시 운전면허증등이나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해당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범칙자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승차정원 초과 위반을 곧바로 ‘무조건 4만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통고서를 받은 범칙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20%를 더한 금액을 내도록 하고, 이를 다시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 절차가 규정돼 있다.
다만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 4만원을 낸 뒤 같은 위반에 대해 별도로 법정형의 벌금을 또 내는 구조는 아니다.
4만원을 과태료로 부르는 것도 법문과 맞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 조항은 제50조제3항은 인용하지만 제10항은 인용하지 않는다. 승차정원 초과 동승 운전의 4만원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범칙금으로 구분해야 한다.
승차정원 초과 금지 조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제156조제1호가 제50조제10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한 벌칙 연결 개정규정이 시행됐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제21호의2·제26호, 제50조제10항,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3항, 제16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3조의3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항목 3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