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인가요? 범칙금과 법정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전동킥보드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타는 경우, 4만원은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승차정원 규정과 범칙금 통고처분 절차를 함께 봐야 금액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열거되고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운전자 외의 동승자를 태워 운전하면 승차정원 초과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만원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확정되는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구분법령상 내용이 경우의 의미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됨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의 해당 항목은 4만원

여기서 법정형은 위반행위에 법률이 정한 제재의 범위이고, 범칙금은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내는 금전입니다. 같은 말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왜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이 승차정원 초과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들고,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호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타는 것은 정원 1명을 넘는 형태입니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장치의 정원이 1명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호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정원을 2명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적 장소의 모든 탑승 상황까지 이 규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만원은 언제 범칙금이 되나요

시행령 별표 8의 항목 3의4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행위를 정하고,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의 범칙금액을 4만원으로 둡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법문은 ‘현장에서 무조건 4만원’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범칙자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고 정해진 기간에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된 금액의 납부 기간과 즉결심판 청구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만원을 과태료라고 하면 왜 부정확한가요

과태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여러 위반 조항을 열거하지만 제50조제10항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쟁점에서 별표 8의 4만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또한 ‘벌금 4만원’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벌금은 제156조제1호가 정한 법정형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가운데 하나이고, 4만원은 범칙금 통고처분 체계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범칙금을 냈는데도 같은 범칙행위로 벌금을 별도로 또 내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과 답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승차정원 1명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시행령 별표 8상 4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형은 별도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며, 4만원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 4만원은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는 범칙금이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금전이라고 정하고, 시행령 별표 8이 해당 금액을 4만원으로 정합니다. 제50조제10항 위반의 4만원을 과태료라고 부르는 근거는 제160조제3항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는 제50조제10항 위반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4만원의 범칙금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전동킥보드의 2인 탑승을 설명할 때는 ‘4만원’만 쓰기보다, 그것이 통고처분을 전제로 한 범칙금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과태료 조항은 이 위반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장치의 법적 분류, 승차정원, 도로에서의 운전 여부, 범칙자와 통고처분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조문에 맞는 이해입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제26호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2조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64조 · 도로교통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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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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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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