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2인 탑승 4만원은 범칙금…법정형은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승차정원 1명 넘기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위반…통고처분 거쳐야 범칙금
전동킥보드에 두 사람이 함께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승차정원을 넘기는 행위이지만, 이때의 4만원은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다.
승차정원은 시행규칙에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규칙 제33조의3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을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을 2명으로 나눠 정한다.
전동킥보드의 정원이 1명인 만큼, 운전자가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제50조 제10항이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에 붙는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있다. 이 조항은 제50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며, 징역은 이 법정형에 들어 있지 않다.
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자리는 따로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은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를 항목 3의4로 두고 그 범칙금액을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21호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한다.
이 4만원을 과태료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과태료를 정한 제160조 제3항은 제50조 제3항을 인용할 뿐, 승차정원을 정한 제10항은 인용하지 않는다.
범칙금이 현장에서 곧바로 확정되는 구조도 아니다.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 대상에서 빼고 있다.
그 앞에도 문턱이 있다. 제162조 제2항은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과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통고를 받고 기간 안에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 제164조는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도록 하며, 그마저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시행 시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제50조 제10항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17371호로 신설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것은 이 금지를 제156조 제1호의 벌칙에 연결한 법률 제17891호의 개정규정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0조 제10항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50조 제10항의 금지도 이 정의를 전제로 한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제26호, 제50조 제10항, 제156조 제1호, 제160조 제3항,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