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 납부 기간과 재처벌 금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며,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며,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