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범칙금 납부통고와 통고 제외 대상)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