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초과 동승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의 구체적인 승차정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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