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을 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동킥보드에 운전자 말고 한 명을 더 태우고 도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위반이다. 이 위반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156조 제1호가 정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경찰서장 등이 위반자를 범칙자로 인정해 통고처분을 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항목 3의4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을 낸다. 4만원은 과태료가 아니고,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제164조 제3항).

한 가지 위반에 4만원과 20만원이라는 두 숫자가 동시에 붙어 있다. 금지 조문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고, 이 항을 벌칙에 연결한 제156조 제1호 개정규정은 그보다 늦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두 날짜와 두 금액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갈라 두지 않으면, 같은 행위를 놓고 벌금과 범칙금과 과태료가 뒤섞인 설명이 만들어진다.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타면 어떤 조문을 위반하는 것인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이다. 문언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조문에는 ‘전동킥보드’라는 말도, ‘2인 탑승’이라는 말도 없다.

전동킥보드가 이 금지에 걸리는 경로는 두 단계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호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든다. 그다음 같은 규칙 제33조의3 제1호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정한다. 정원이 1명이므로 운전자 외에 동승자를 한 명이라도 태우면 승차정원 초과가 된다.

법률 자체의 정의도 함께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1호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는데, 이 정의가 뒤에서 범칙금액을 고르는 기준이 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어떤 금액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전동킥보드에 동승자를 태우고 도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정원 1명)제156조 제1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위 위반이 범칙행위로 통고처분된 경우시행령 별표 8 항목 3의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범칙금 4만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2명이 탑승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호(정원 2명)정원 내 — 제50조 제10항의 금지 대상 아님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기간(10일) 안에 납부제164조 제1항ㆍ제3항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함
납부기간에 내지 않은 경우제164조 제2항, 제165조 제1항 제2호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납부,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셋째 열에 법정형과 절차상 효과가 함께 들어 있어 머리글을 ‘법정형ㆍ효과’로 적었다. 이 표에 과태료 항목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다. 과태료 조항인 제160조 제3항은 제50조 제3항을 인용할 뿐 제10항을 인용하지 않는다.

4만원은 벌금인가, 범칙금인가

범칙금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은 항목 3의4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을 두고 근거 조문을 제50조 제10항으로 적은 뒤, 차종별 금액을 승합자동차등 9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으로 나눈다. 전동킥보드는 법 제2조 제21호의2의 ‘자전거등’에 들어가므로 4만원 칸이다. 같은 별표는 “이륜자동차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적으로 뺀다.

범칙금이 무엇인지는 법이 직접 정의한다. 제162조 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이라고 한다. 즉 범칙금은 통고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 나오는 돈이고, 그 근거 위반행위가 제156조 각 호의 죄여야 한다(제162조 제1항).

반면 법정형은 제156조 본문에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호가 열거하는 조문 가운데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가 들어 있어 제50조 제10항 위반이 여기 걸린다. 벌금ㆍ구류ㆍ과료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며, 이 법정형에 징역은 없다. ‘20만원 이하’라는 한도는 세 가지 전부가 아니라 벌금에 붙어 있는 문언이다.

4만원을 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또 내나

내지 않는다. 제164조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통고처분을 받고 제164조 제1항의 10일 이내, 또는 제2항의 가산금 납부기간 안에 냈다면 같은 범칙행위로 형사절차가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거꾸로 내지 않으면 절차가 이어진다. 제164조 제2항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라고 하고, 제165조 제1항 제2호는 그 기간에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은 청구 대상에서 빠지고(제165조 제1항 단서),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된다(제165조 제2항).

현장에서 무조건 4만원이 나오나

‘현장 범칙금’은 법문에 없는 표현이고, 통고처분은 재량 행위다.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다.

앞단에 문턱도 하나 더 있다. 제162조 제2항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 중 두 갈래를 범칙자에서 뺀다. 첫째는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등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둘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다(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ㆍ제4조 등에 따라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 여기에 더해 제163조 제1항 단서는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정리하면 4만원은 ‘자동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범칙자 요건과 통고처분이라는 두 관문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두 1인승인가

아니다. 승차정원은 장치 종류별로 나뉜다. 시행규칙 제33조의3은 제1호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를 1명으로, 제2호에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2명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3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드는 세 가지가 정원에서는 두 갈래로 갈리는 셈이다.

적용 장소도 무한하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의 모든 탑승이 곧바로 이 조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제50조 제10항은 언제부터, 벌칙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금지 조문과 벌칙 연결 조문의 시행일이 다르다. 제50조 제10항을 신설한 것은 법률 제17371호(2020년 6월 9일 공포)이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다. 제50조 제10항은 부칙 단서의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제156조 제1호가 제50조 제10항까지 끌어안게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91호(2021년 1월 12일 공포)다.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별도 시행일이 붙는 개정규정을 각 호로 열거했는데, 제156조 제1호는 그 열거에 없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2021년 5월 13일에 시행된 것은 금지 조문 자체가 아니라 벌칙 연결 개정규정이라는 뜻이다.

현행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와 그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도 다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로 표시돼 있지만, 제21246호는 제50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50조 제10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71호가 만든 것이다. 참고로 제50조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열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제2항은 “삭제 <2018. 3. 27.>“로 남아 있으며, 제10항에는 호가 없다.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나 — 공표된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0조 제10항 위반의 처분 건수, 통고처분 대비 즉결심판 비율, 실제 선고 형종과 액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는 법정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비율로 어떻게 갈리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조항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이 위반의 처리 실무를 수치로 말할 근거는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이 정한 금액의 성격과 절차의 순서까지다. 제156조 제1호가 열거한 위반 조문의 전체 호 수와, 시행령 별표 8 항목 3의4를 만든 대통령령의 공포번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제26호(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운전의 정의)

제19호의2는 일정한 속도와 차체 중량 등의 요건을 갖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한다. 제21호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하고, 제26호의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초과 동승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의 구체적인 승차정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승차정원 초과 운전의 선택형 법정형)

제15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50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열거해 제50조 제10항 위반과 벌칙을 연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태료 부과 조항의 인용 범위)

제160조 제3항은 일정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고 정해진 경우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항이 인용하는 제50조 관련 조항은 제3항이며 제10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62조(범칙행위·범칙자·범칙금의 정의)

제1항은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범칙행위로 정한다. 제2항은 신원이나 운전면허 확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을 범칙자에서 제외하고, 제3항은 범칙금을 통고처분에 따라 내야 할 금전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범칙금 납부통고와 통고 제외 대상)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 납부 기간과 재처벌 금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며,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즉결심판 처리)

제16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64조 제2항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정해진 시점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낸 경우의 예외와, 그 납부 뒤 재처벌 금지도 함께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 2인 탑승 4만원은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범칙금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항목 3의4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초과 운전에 대해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을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은 범칙금을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금전이라고 정의한다. 과태료 조항인 제160조 제3항은 제50조 제3항만 인용하고 제10항은 인용하지 않으므로, 이 위반에 과태료를 붙일 조문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위반이다.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고 징역은 이 법정형에 없다. 다만 범칙자로 인정돼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 4만원을 기간 안에 납부하면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제164조 제2항). 이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제165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 또는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취소된다(제165조 제1항 단서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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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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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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