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2조(범칙행위·범칙자·범칙금의 정의)
제1항은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범칙행위로 정한다. 제2항은 신원이나 운전면허 확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을 범칙자에서 제외하고, 제3항은 범칙금을 통고처분에 따라 내야 할 금전으로 정의한다.
제1항은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범칙행위로 정한다. 제2항은 신원이나 운전면허 확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을 범칙자에서 제외하고, 제3항은 범칙금을 통고처분에 따라 내야 할 금전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