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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태료 부과 조항의 인용 범위)

제160조 제3항은 일정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고 정해진 경우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항이 인용하는 제50조 관련 조항은 제3항이며 제10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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