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태료 부과 조항의 인용 범위)
제160조 제3항은 일정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고 정해진 경우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항이 인용하는 제50조 관련 조항은 제3항이며 제10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60조 제3항은 일정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고 정해진 경우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항이 인용하는 제50조 관련 조항은 제3항이며 제10항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