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즉결심판 처리)
제16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64조 제2항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정해진 시점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낸 경우의 예외와, 그 납부 뒤 재처벌 금지도 함께 정한다.
제16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64조 제2항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정해진 시점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낸 경우의 예외와, 그 납부 뒤 재처벌 금지도 함께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