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인가 — 4만원은 범칙금이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다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즉답. 전동킥보드에 운전자 말고 한 사람을 더 태우고 도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의 승차정원 초과 금지를 위반한다. 이 위반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다. 그리고 경찰서장 등이 운전자를 범칙자로 인정해 통고처분을 한 경우 내게 되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항목 3의4에 따라 자전거등 4만원이다. 두 금액은 이름도 근거 조문도 절차도 다르고, 4만원은 과태료가 아니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벌금 4만원’처럼 4만원과 ‘벌금’을 한 묶음으로 붙여 쓰는 표현이 있다. 법령의 문언에서 그 둘은 서로 다른 제도에 속한 말이다. 아래는 조문에 적힌 그대로를 갈라 놓은 것이다.

4만원, 20만원 이하, 과태료 — 세 이름이 각각 어디에 있나

이름법령의 문언근거
범칙금 4만원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항목 3의4 (근거 조문 제50조제10항)
법정형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과태료과태료 조문은 이 금지를 인용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인데, 그 열거 중 제50조와 관련된 부분은 제50조 제3항이다. 제50조 제10항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의 4만원을 ‘과태료’라고 부르는 것은 조문상 맞지 않는다.

금지 조문은 ‘전동킥보드’라고 쓰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의 문언은 이렇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주어는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다. 정원 숫자도 이 조문에는 없고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이 금지가 어떤 기기에, 몇 명부터 걸리는지는 법률 한 조문만 봐서는 나오지 않고 세 층을 함께 봐야 한다.

  • 법률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기기 지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호 전동킥보드, 제2호 전동이륜평행차, 제3호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정원 숫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또 제2조 제21호의2는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고 정한다. 별표 8에서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등’이 아니라 ‘자전거등’의 4만원 칸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별표 8은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못박고 있다.

승차정원은 기기마다 다르다 — 전부 1인승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은 정원을 두 갈래로 나눈다.

개인형 이동장치승차정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명

전동킥보드는 제1호의 1명이다. 정원 1명은 운전자 한 사람으로 다 찬 숫자이므로, 뒤에 한 사람을 더 태우는 순간 초과가 된다. 반면 제2호의 기기는 정원이 2명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부 1인승”이라고 뭉뚱그리면 규칙의 문언과 어긋난다.

한 가지 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탑승이 곧바로 이 조항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만원 이하는 ‘벌금 20만원’이 아니다 — 선택형이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제1호가 열거하는 위반 조문 안에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가 들어 있다. 정원 초과 동승 운전이 벌칙과 연결되는 지점이 이 대목이다.

이 법정형을 읽을 때 세 가지를 흘리지 않아야 한다.

  1. 벌금ㆍ구류ㆍ과료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 이나, 또는이 그 선택을 표시한다. 벌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2. 징역은 없다. 제156조의 법정형에 자유형으로 들어 있는 것은 구류다.
  3. 20만원 이하라는 한도는 문언상 벌금에 붙어 있다. ‘20만원을 낸다’가 아니라 ‘2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이다.

4만원은 어떻게 나오나 — 통고처분이라는 절차가 앞에 있다

범칙금은 위반 즉시 자동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5장(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이 정한 절차를 거친다.

  • 제162조 제1항 —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93조 제1항이고, 범위는 별표 8이다.
  • 제162조 제3항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등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고, 액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금액표 역시 별표 8이다(시행령 제93조 제2항).
  • 제162조 제2항 — 범칙행위를 했더라도 범칙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다. ①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등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ㆍ운전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②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ㆍ제4조 등에 따라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
  • 제163조 제1항 —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분명히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는다.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의 어미이고, 그 앞에 ‘범칙자에 해당하는가’라는 문턱이 하나 더 있다. 현장 범칙금이라는 말은 법문에 없다.

4만원을 내면 벌금을 또 무나

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통고를 받고 기간 안에 낸 사람에게 같은 범칙행위로 제156조의 벌칙이 다시 붙는 구조가 아니다.

납부 기간과 미납의 흐름은 이렇게 짜여 있다.

단계법령의 문언근거
1차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제164조 제1항
2차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제164조 제2항
미납의 처리2차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제165조 제1항 제2호
청구 후의 정리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은 청구 대상에서 빠지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낸 사람도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제165조 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벌금이냐 범칙금이냐’가 갈리는 자리가 여기다. 통고처분과 납부로 끝나면 4만원 계통이고, 그 절차를 벗어나면 제156조 제1호의 법정형을 다투는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두 날짜를 섞지 말 것 — 2020. 12. 10.과 2021. 5. 13.

이 주제에는 시행일이 두 개 나온다. 서로 다른 조문의 날짜다.

  • 2020. 12. 10. — 제50조 제10항(정원 초과 동승 운전 금지) 자체의 시행일. 이 항을 신설한 법률 제17371호(2020. 6. 9. 공포)의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같은 조 단서의 예외 대상(제64조 제6호의2ㆍ제6호의3)에 제50조는 들어 있지 않다.
  • 2021. 5. 13. — 제156조 제1호가 제50조 제10항을 인용하도록 고친 벌칙 연결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17891호(2021. 1. 12. 공포)의 부칙이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156조 제1호는 부칙 각 호의 별도 시행일 대상이 아니다.

즉 2021년 5월에 시행된 것은 금지 조문이 아니라 그 금지에 벌칙을 붙이는 인용 부분이다. 두 날짜를 하나로 합쳐 “2021년부터 금지됐다”고 쓰면 조문의 연혁과 어긋난다.

덧붙여, 현행 제50조 제10항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7371호다. 현행 도로교통법 본문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는 제50조를 고치지 않았다. 상단 공포번호를 그 조문을 만든 번호로 오해하기 쉬운 자리다.

조문을 읽을 때 눈에 걸리는 것들

  • 제50조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개 항이고, 그중 **제2항은 삭제 \<2018. 3. 27.\>**로 번호만 남아 있다. 제10항에는 호가 없다.
  •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인명보호 장구 조항인데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두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항의 자전거등 쪽에서 다뤄진다. 과태료 조문이 인용하는 것이 제3항이라는 점과 겹쳐 읽으면 혼동이 줄어든다.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56조 제1호가 열거한 위반 조문의 전체 호 수, 별표 8 항목 3의4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제50조 제10항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된 것처럼 적지 않는다.

자주 묻는 것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금액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항목 3의4의 범칙금은 자전거등 4만원이고, 이는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로 인정해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 내는 금전이다(제162조 제3항ㆍ제163조 제1항). 통고처분 절차를 벗어난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은 제156조 제1호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 4만원은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범칙금이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이라고 정의한다. 과태료 조문인 제160조 제3항은 제50조 제3항을 인용할 뿐 제10항을 인용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 징역은 이 법정형에 없다. 범칙자로 인정되어 통고처분을 받고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제164조 제3항).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 1명인가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호는 그 기기의 승차정원을 2명으로 정한다. 1명은 제1호의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다.

범칙금 통고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2조 제2항은 신원ㆍ운전면허 확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와 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한다. 제16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통고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1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제19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ㆍ제4항ㆍ제10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ㆍ제2항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ㆍ제2항, 별표 8 항목 3의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3조의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가 인용)
  • 법률 제17371호(2020. 6. 9. 공포) 부칙 제1조 — 제50조 제10항 신설,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7891호(2021. 1. 12. 공포) 부칙 — 제156조 제1호 개정, 2021. 5. 13. 시행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제26호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2조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64조 · 도로교통법 제16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