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으로 끝나나요
요약 및 결론: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므로, 도로에서 운전자 외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반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며,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4만원은 과태료도, 법정형의 벌금과 같은 제도도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을 두고 4만원이라는 금액만 알려지면, 과태료인지 벌금인지와 어떤 절차에서 나오는 금액인지가 빠지기 쉽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승차정원 초과 동승 운전을 금지하고, 벌칙 규정과 범칙금 통고처분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언제 위반이 되나요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타 운전하면, 승차정원 1명을 초과한 동승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하고, 같은 규칙 제33조의3제1호는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의 문언은 단순한 탑승 인원이 아니라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적 장소의 탑승을 이 조항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 1명 초과 동승 운전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범칙자로 인정되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음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ㆍ제3항, 제163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항목 3의4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범칙금 |
| 통고받은 범칙금을 법정 기간에 납부 |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ㆍ제3항 |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음 |
|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김 |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제165조제1항제2호 |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의 납부기간, 이후 즉결심판 청구 절차 |
4만원은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전동킥보드 승차정원 초과 동승 운전의 4만원은 시행령 별표 8이 정한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납부를 통고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법정형인 벌금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은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제2항의 범칙자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4만원을 과태료라고 부르는 것도 조문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 규정은 제50조제3항을 인용할 뿐 제50조제10항을 인용하지 않고, 제50조제10항 위반은 제156조제1호의 벌칙 및 범칙금 통고처분 체계와 연결됩니다.
20만원 이하와 4만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20만원 이하는 법원이 벌칙 규정에 따라 판단할 때의 법정형이고, 4만원은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납부하는 범칙금액입니다. 법정형의 정확한 문언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만으로 줄여 말하거나 징역을 포함시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납부 절차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와 별도로 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벌을 다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동킥보드 승차정원 초과 동승 운전만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와,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의 4만원 범칙금을 실제 선고 수치처럼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을 직접 판시한 판례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안의 적용은 장치가 법정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승차정원을 넘겼는지, 도로에서 운전했는지와 범칙금 통고처분 요건 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전동킥보드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도 모두 1명 정원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모두 1명 정원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으로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는 일정한 최고속도와 차체 중량 요건 등을 갖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열거합니다. 장치의 종류와 정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승을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19호의2는 일정한 속도와 차체 중량 등의 요건을 갖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한다. 제21호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하고, 제26호의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의 구체적인 승차정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5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50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열거해 제50조 제10항 위반과 벌칙을 연결한다.
제160조 제3항은 일정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고 정해진 경우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항이 인용하는 제50조 관련 조항은 제3항이며 제10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항은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범칙행위로 정한다. 제2항은 신원이나 운전면허 확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을 범칙자에서 제외하고, 제3항은 범칙금을 통고처분에 따라 내야 할 금전으로 정의한다.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며,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
제16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64조 제2항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정해진 시점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낸 경우의 예외와, 그 납부 뒤 재처벌 금지도 함께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 승차정원 초과 동승 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법정형과 연결됩니다.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은 4만원이며, 두 금액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 4만원은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전동킥보드 승차정원 초과 동승 운전의 4만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전제되고,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 규정은 제50조제10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제156조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이 이루어져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