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개정, 두 겹으로 읽기 — 제328조가 직접 거는 죄와 제344조를 거쳐 오는 죄
「형법」 제328조는 2025년 12월 31일 법률 제21307호로 바뀌었다. 제1항에서 그 형을 면제한다가 사라지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 들어왔으며, 조문 제목까지 친족간의 범행에서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로 개정됐다.
바뀐 내용 자체는 이미 널리 옮겨져 있다. 그런데 조문을 그대로 펴 놓고 보면, 자주 겹쳐 읽히는 지점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제328조 제1항이 직접 지목한 죄가 절도가 아니라 제323조(권리행사방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칙 제2조가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라는 것이다. 이 글은 그 두 겹만 조문 문언으로 갈라 놓는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일이며, 인용한 조문은 모두 이 시점에 시행 중인 문언이다.
한눈에
| 항목 | 조문이 정한 내용 |
|---|---|
| 개정 전 제328조 제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 개정 후 제328조 제1항 |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조문 제목 | 친족간의 범행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목개정 2025. 12. 31.]) |
| 제1항이 직접 지목한 죄 | 「형법」 제323조 |
| 절도 등이 연결되는 경로 | 「형법」 제344조의 준용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 |
| 시행일 | 2025년 12월 31일 (부칙 제1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 |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부칙 제2조 — 적용례) |
| 제2항 | 삭제 <2025. 12. 31.> |
| 제3항 |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문언이 어떻게 바뀌었나 — 면제에서 고소로
개정 전 제328조 제1항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개정 후 제328조 (법률 제21307호)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삭제
<2025. 12. 31.>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2025. 12 .31. 법률 제21307호에 의하여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두 문언이 서 있는 자리가 서로 다르다.
- **
형을 면제한다**는 형을 선고하는 단계에 관한 문언이다.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절차를 여는 단계를 막지는 않는다. -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여는 단계에 관한 문언이다. 고소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문 제목에과 고소가 붙은 것도 이 변화와 짝을 이룬다.
즉 개정으로 사라진 것은 ‘형을 면제한다’는 효과이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은 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요건이다. “면제가 폐지됐으니 곧바로 처벌된다”거나 반대로 “여전히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 덩어리로 옮기면, 조문이 실제로 정한 층위를 놓친다.
한 가지 더. 제328조는 표시상 항이 세 개이지만 제2항은 삭제 <2025. 12. 31.>이므로, 현재 내용을 가진 항은 제1항과 제3항 둘이다. 각 항에 호(제1호, 제2호 …)는 없다.
2. 첫째 겹 — 제1항이 직접 지목한 죄는 제323조다
개정 제1항의 주어 자리에는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놓여 있다. 절도도, 사기도, 재산범죄 일반도 아니다. 조문이 이름을 부른 죄는 「형법」 제323조 하나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개정 전 제1항도 마찬가지로 제323조의 죄를 지목하고 있었다. 지목 대상은 그대로 두고 효과만 바뀐 셈이다.
그러면 흔히 함께 말해지는 절도는 어디서 들어오는가. 제328조 본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의 준용을 거쳐 들어온다.
3. 둘째 통로 — 절도는 제344조의 준용으로 연결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4조는 항 번호 없이 본문 한 줄이고, 호도 없다. 이 한 줄이 하는 일은 제328조를 다른 조문 자리로 옮겨 쓰게 하는 것이다. 옮겨 쓰는 범위는 문언 그대로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이다. 절도죄를 정한 제329조는 이 범위 안에 있다.
읽는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 제344조 — “제328조를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범에 준용한다”
- 제328조 제1항 —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8조가 절도에 적용된다”고 한 칸 건너뛰어 쓰면 제344조라는 고리가 빠진다.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 이 고리를 함께 적어야 근거가 닫힌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제344조가 지목한 것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까지다. 그 밖의 재산범죄에 개정 제328조가 어떤 경로로 닿는지는 각 죄에 딸린 별도의 준용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이 대조한 범위 밖이다. 재산범죄 전부가 제344조 한 줄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도 섞이기 쉬운 자리다. 제328조·제344조 어디에도 징역 …에 처한다는 문언이 없다. 두 조문은 고소와 공소제기의 요건, 그리고 준용을 정할 뿐이다. 위에 옮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323조의 법정형이며, 절도죄(제329조)를 비롯한 다른 죄의 법정형은 각 구성요건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4. 제1항 후단 —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조문이 직접 적었다
개정 제1항은 두 문장이다. 뒤 문장이 종종 통째로 빠진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지목된 조문이 정한 제한을 이 자리에서만 물린다는 뜻이다. 제328조 제1항 후단은 두 법률의 조문을 이름으로 불러 놓고, 그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목된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문언 자체는 이 글이 대조한 범위 밖이지만, 예외를 만든다는 사실은 제328조 제1항의 문언 안에 그대로 적혀 있다.
앞 문장이 고소를 요건으로 세운 이상, 뒤 문장이 없으면 그 요건을 갖출 길이 막히는 관계가 있다. 두 문장을 함께 읽어야 제1항이 완성된다.
그리고 제3항.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요건은 친족 관계라는 조건 위에 서 있으므로, 그 관계 밖에 있는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문이 명시했다.
5. 셋째 겹 — 2025-12-31과 2024-06-27은 서로 다른 날짜다
두 날짜가 한 덩어리로 섞여 인용되는 일이 잦다. 부칙을 그대로 보면 각자 다른 일을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 2025년 12월 31일 —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이다. 법률 제21307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개정 제328조는 그날부터 시행 중이다. - 2024년 6월 27일 — 부칙 제2조가 정한 적용 시점이다. 이미 시행된 개정규정을 어느 범죄부터 적용할지 정한 경과규정, 즉 적용례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은 이것이다. 부칙 제2조는 제328조의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조문 제목부터 적용례이고, 문언도 개정규정은 …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이지 …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다. 시행일을 정한 조문은 부칙 제1조 하나뿐이다.
기준이 되는 것도 재판이나 기소 시점이 아니라 최초로 지은 범죄, 곧 범죄를 지은 때다. 조문이 적용한다의 기준으로 세워 둔 말이 그것이다.
한편 부칙 제2조는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라고 두 조문을 함께 적고 있다. 제365조 제1항의 내용은 이 글이 대조한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부칙이 두 조문을 나란히 지목했다는 사실만 적어 둔다.
6. 부칙 제3조 — 고소기간에 관한 한시적 특례
부칙에는 조문이 하나 더 있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겨냥한 구간은 좁다.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그리고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으므로 제344조 준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함께 들어간다.
세 가지를 구별해 둘 만하다.
- 이 특례는 「형사소송법」 제230조를 개정하거나 그 시행을 미룬 것이 아니다. 제230조는 그대로 있고, 위 구간의 범죄에 한해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별도의 기간을 준 것이다. - 기간의 기산점은 범행일이나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이 법 시행일이다. - 기간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이므로 한시적이다. 시행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니, 이 글의 기준일(2026년 9월 2일)에는 그 6개월이 이미 지나 있다. 지금 시점의 논의는 부칙 제3조가 아니라 아래의 일반 규정 쪽으로 옮겨 간다.
7. 고소가 요건이 되면 함께 따라오는 절차 조문
제328조 제1항이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고소를 세웠으므로, 고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이어 붙는다. 두 조문이 특히 자주 인용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기산점이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점, 단서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관해 별도의 기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제230조는 표시상 두 개 항이고 제2항은 삭제되어, 내용을 가진 항은 제1항 하나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32조는 세 개 항이다. 제1항이 취소의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2항이 취소 후 다시 고소하는 것을 금지로 정한다.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관해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두 조문 어디에도 법정형은 없다. 제230조는 기간을, 제232조는 취소의 시한과 효과를 정할 뿐이다.
8.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이 글이 대조한 네 조문(「형법」 제328조·제344조,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에서 직접 읽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제323조의 죄에서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요건
- 그 요건이 제344조의 준용으로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범에도 옮겨 쓰인다는 것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는 제1항 후단의 예외
-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항
- 시행일(부칙 제1조)과 적용 시점(부칙 제2조)이 서로 다른 날짜라는 것
-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
반대로 이 조문들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어떤 관계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친족인지는 제328조 본문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으며(괄호 안 정의가 없다), 각 죄의 법정형도 제328조·제344조가 아닌 개별 구성요건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별 사건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 역시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이 무엇을 정했는지까지만 다룬다.
자주 나오는 질문
가족이 물건을 훔쳐도 처벌할 수 있나요?
조문 층위에서 나누어 보면 이렇다. 개정 전 제328조 제1항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제323조의 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했고, 개정 후 제1항은 그 자리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요건을 놓았다. 즉 현행 조문이 정한 것은 형의 면제가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다. 절도의 경우 이 요건은 제328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44조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 결과로 걸린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친족상도례가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바뀐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법률 제21307호가 그날 공포·시행되면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그 형을 면제한다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개정됐고, 제2항은 삭제,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 관한 규정으로 정리됐으며, 조문 제목도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로 바뀌었다. 다만 2026년과 관련해 함께 보아야 할 것은 부칙 제2조다. 이 조문은 시행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례로, 개정규정을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2025-12-31)과 적용 시점(2024-06-27 이후에 지은 범죄)은 서로 다른 날짜다.
부모를 절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328조 제1항 후단이 이 지점을 직접 적고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그리고 절도는 제328조가 직접 걸리는 죄가 아니라, 제344조가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고 정한 준용을 거쳐 연결된다. 고소기간과 취소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가 이어 붙는다.
부칙 제2조 때문에 개정 조문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아니다. 시행일을 정한 조문은 부칙 제1조 하나이고, 그 문언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부칙 제2조의 제목은 적용례이며 문언도 개정규정은 …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이다. 이미 시행된 규정을 어느 범죄부터 적용할지 정한 경과규정이지, 시행을 미룬 규정이 아니다.
제328조 제2항은 왜 인용되지 않나요?
법률 제21307호 개정으로 삭제 <2025. 12. 31.> 되었기 때문이다. 조문은 표시상 항 번호가 ①②③ 세 개지만, 내용을 가진 항은 제1항과 제3항이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1항·제2항(삭제)·제3항
-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44조의 준용 범위)
- 「형법」 제365조 제1항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2조가 함께 지목한 조문)
- 법률 제21307호(2025. 12. 31. 공포·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328조 제1항 후단이 지목한 조문)
- 「군사법원법」 제266조 (제328조 제1항 후단이 지목한 조문)
기준일 2026년 9월 2일. 인용한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과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원문에 따랐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