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적용례 — 시행일이 아니라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는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부터 ‘적용례’이고, 문언도 ‘개정규정은 …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이지 ‘…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다. 즉 이 조문은 제328조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부칙 제1조로 이미 시행된 개정규정을 어느 범죄에까지 적용할지 정한 경과규정이다. 기준으로 세워 둔 시점도 기소나 재판이 아니라 ‘최초로 지은 범죄’, 곧 범죄를 지은 때다. 2025년 12월 31일(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과 2024년 6월 27일(부칙 제2조가 정한 적용 기준일)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쓰면 시행일이 틀리고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지은 범죄부터 적용된다”고 쓰면 적용 범위가 틀린다. 이 조문이 제328조와 나란히 지목한 제365조 제1항의 내용은 대조 범위 밖이므로, 부칙이 두 조문을 함께 적었다는 사실만 확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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