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시행일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를 고친 것은 아니다)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겨냥한 구간이 좁다.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괄호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붙어 있으므로 제344조의 준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함께 들어간다. 세 가지를 갈라 둘 만하다. 첫째, 이 특례는 「형사소송법」 제230조를 개정하거나 그 시행을 미룬 것이 아니라, 위 구간의 범죄에 한해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간을 준 것이다. 둘째, 기간의 기산점은 범행일도 범인을 알게 된 날도 아닌 ‘이 법 시행일’이다. 셋째, 기간이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이므로 한시적이며, 시행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니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는 그 6개월이 이미 지나 있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