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 재산범죄 규정, ‘형 면제’에서 ‘고소 요건’으로 바뀐 핵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형법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시행으로 중요한 문언 변화를 맞았다. 개정 전 제328조 제1항은 일정한 친족 관계의 제323조 죄에 관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했다. 개정 후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문장은 같은 뜻이 아니다. 전자는 형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었고, 후자는 공소 제기를 위해 고소를 요구하는 절차상 요건이다. 따라서 개정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형 면제’가 사라진 점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요건이 신설된 점을 구별해야 한다.
개정 전후의 핵심 문언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제328조 제1항: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후 제328조 제1항: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목도 개정 전 ‘친족간의 범행’에서 개정 후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로 바뀌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구분 | 조문상 구조 |
|---|---|
| 개정 전 제328조 제1항 | 일정한 친족 관계의 제323조 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
| 개정 후 제328조 제1항 | 피해자의 친족이 제323조 죄를 지은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
| 절도 등과의 연결 | 제328조가 절도에 곧바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제344조가 제329조부터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제328조를 준용한다. |
| 날짜의 의미 | 법률은 2025년 12월 3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로 정한 적용례다. |
제328조가 직접 가리키는 죄는 제323조다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표시상 제1항, 삭제된 제2항, 제3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의 직접 대상은 “제323조의 죄”이며, 제323조의 표제는 ‘권리행사방해’다.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정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정형은 제323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며, 제328조 자체가 정한 법정형은 아니다.
이 지점은 ‘친족상도례가 모든 재산범죄를 직접 규정한다’는 식의 설명과 다르다. 제328조 제1항의 문언은 제323조를 직접 지목한다. 어떤 범죄에 이 규정이 연결되는지는 각 구성요건 조문과 준용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한다.
절도 등은 제344조를 거쳐 준용된다
절도와 관련해 제328조만 인용하면 중간 연결 고리가 빠진다. 「형법」 제344조는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제329조부터 제332조의 죄 또는 그 미수범에는 제344조의 준용을 통해 제328조의 규정이 연결된다.
이 구조는 조문의 범위를 정확히 읽기 위한 순서다. 제328조는 제323조 죄를 직접 규정하고, 제344조는 제329조부터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이어 준다. 제323조의 법정형과 다른 개별 구성요건의 법정형도 서로 섞어서는 안 된다.
개정 후의 고소 요건과 직계존속 고소의 예외
개정 제328조 제1항은 친족인 사람이 제323조 죄를 지은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해당 친고죄 구조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의 예외를 둔 문언이다.
제328조 제3항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반면 제2항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됐다. 개정 조문을 인용할 때 제2항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처럼 쓰지 않는 이유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의 일반적인 기간과 취소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있다.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다.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이 규정들은 조문이 정한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기준이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죄명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고소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토대로 판단될 문제다.
2025년 12월 31일은 시행일, 2024년 6월 27일은 적용례의 기준일
두 날짜를 같은 의미로 읽으면 개정의 경과 규정을 잘못 이해하기 쉽다.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그 날이 개정법의 시행일이다.
반면 같은 부칙 제2조는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개정 제328조의 시행을 늦춘 조항이 아니라, 이미 시행한 개정규정이 어느 시점 이후 범죄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적용례다.
부칙 제3조에는 고소기간 특례도 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 가운데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는 제230조를 개정하거나 그 시행을 미룬 규정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의 경과 상황을 위한 특례다.
자주 묻는 기준
‘형 면제 폐지’는 곧바로 처벌 확정을 뜻하나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다. 개정 전의 ‘그 형을 면제한다’는 문언은 사라졌지만, 개정 후에는 제328조 제1항이 정한 범위에서 고소가 공소 제기의 요건이 됐다. 죄의 성립과 적용 조문, 고소의 존재와 기간 등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다.
친족 관계가 있는 절도에도 제328조가 바로 적용되나
절도 등 제329조부터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는 제344조의 준용 규정이 연결된다. 따라서 설명의 출발점은 제328조의 직접 대상인 제323조이고, 절도 등은 제344조를 통해 연결된다는 구조다.
직계존속과 관련된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가
제328조 제1항 후단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328조 제1항이 정한 친고죄 구조와 그 준용 범위를 읽을 때 확인해야 할 예외 문언이다.
결론: 조문 하나가 아니라 연결 구조와 날짜를 함께 읽어야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형을 면제한다’는 문언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 변화만으로 모든 재산범죄에 동일한 결론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제328조의 직접 대상은 제323조이고, 절도 등은 제344조의 준용을 통해 연결된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은 개정법의 시행일이며, 2024년 6월 27일은 부칙 제2조가 정한 적용례의 기준일이다. 이 두 층위를 구분하면 친족 사이 재산범죄 규정의 개정 내용을 조문에 맞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형법」 제323조, 제328조, 제344조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0조, 제232조
- 「군사법원법」 제266조
-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