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5년 12월 31일)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시행일도 같은 날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법령 표시는 정확히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이며, 개정 제328조는 2026년 9월 2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지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한 조문은 제1조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두면, 뒤이은 제2조를 시행일 규정으로 잘못 읽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세 조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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