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3조(제328조 제1항이 이름으로 부른 유일한 죄 — 권리행사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개정 1995. 12. 29.>). 항 번호 없는 본문 한 문장이고 호ㆍ목도 없다. 이 조문을 먼저 놓아야 하는 이유는 개정 제328조 제1항이 주어 자리에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을 세웠기 때문이다. 즉 제328조가 이름을 불러 직접 걸어 둔 죄는 절도도 사기도 재산범죄 일반도 아니고 이 제323조 하나다. 개정 전 제328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제323조의 죄”를 지목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은 지목 대상은 그대로 두고 효과만 바꾼 셈이다. 법정형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 조문이 알려 준다. 제328조와 제344조 어디에도 “징역 …에 처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이지 친족 사이 범행 일반의 법정형이 아니다. 절도죄(제329조)를 비롯해 제344조가 준용 범위로 든 죄들의 법정형은 각 구성요건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며, 제323조의 법정형을 그대로 옮겨 쓰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