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4조(직계존속 고소 금지 — 제328조 제1항 후단이 ‘…에도 불구하고’로 물리는 조문)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후단이 이름을 불러 지목한 조문이 바로 이것이고, 후단은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해 예외를 만든다. 함께 지목된 「군사법원법」 제266조도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같은 취지를 정한다. 여기서 갈라 둘 것은 두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제328조 제1항 후단은 두 조문을 삭제하거나 개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항이 세운 고소 요건이 작동하는 범위에서만 제한을 물린 것이다. 어미는 ‘고소하지 못한다’인 금지 규정이고,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