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 ‘형 면제’ 삭제…권리행사방해는 고소 있어야 공소 제기
2025년 12월 31일 개정·시행…절도 등은 제344조 준용으로 연결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그 형을 면제한다’는 문언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 조항이 직접 정한 대상은 권리행사방해죄이며, 절도 등은 별도의 준용 규정인 제344조를 통해 연결된다.
개정 「형법」 제328조의 제목은 ‘친족간의 범행’에서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로 바뀌었다.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했다.
개정 전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제323조의 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조문은 이 형 면제 문언을 삭제하고 고소를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뒀다.
제328조 제1항 후단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친족 사이 범행에 관한 개정 조항에서 직계존속 고소 제한의 예외를 둔 것이다.
제328조는 표시상 3개 항으로 돼 있다. 제2항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됐고,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328조가 직접 언급하는 죄는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다.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이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은닉·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절도 등과의 연결은 제344조에 있다. 제344조는 제328조의 규정을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절도 등에 관한 친족 사이 범행 여부는 제328조만이 아니라 제344조의 준용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법률 제21307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제328조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시점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제328조와 제36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적용례다.
같은 부칙 제3조는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일정 범죄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친고죄 고소기간과 별도로 마련된 경과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친족 사이 범행에 관한 개정 조항은 형 면제와 고소 요건을 구별하고, 적용 대상과 시점은 준용 규정 및 부칙에 따라 확인하도록 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3조, 제328조, 제344조
-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