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물건을 훔쳐도 처벌되나 — '형을 면제한다'가 사라진 제328조, 절도는 제344조를 거쳐 온다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28조 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그 형을 면제한다"라는 문언이 빠지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친족 사이의 범행이라도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제328조가 직접 걸어 둔 죄는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이고, 절도를 비롯한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범에는 제344조가 제328조를 준용해 연결되며,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이 됐고, 그 결정에 따라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돼 202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됐다. 개정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이 조문을 설명하는 글의 상당수가 두 지점에서 흔들린다. 하나는 제328조가 직접 정한 죄가 무엇인지, 다른 하나는 2024년 6월 27일이 시행일인지 적용례인지다.
제328조 제1항은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나
개정 전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였다. 개정 후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다.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공소제기의 요건을 정하는 규정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조문의 제목도 함께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친족간의 범행”이었고, 개정 후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다. 조문 말미에는 제목개정이 2025년 12월 31일에 이뤄졌다는 표기와, 이 조 제1항이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다.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을 갈라 두는 편이 정확하다. 바뀐 것은 “형 면제”라는 효과가 사라지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 요건이 들어왔다는 점이다. 바뀌지 않은 것은 그 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으로, 제328조는 어떤 행위를 어떤 형으로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정하지 않는다.
제328조가 직접 정하는 죄는 무엇인가
제328조 제1항이 명시한 죄는 제323조의 죄, 즉 권리행사방해다. 제1항 문언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로 시작하고, 다른 죄명은 나오지 않는다. 조문 하나만 읽고 “제328조가 절도에 적용된다”고 옮겨 쓰면 조문에 없는 말을 보태는 셈이 된다.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법정형은 이 제323조에 있는 것이고, 제328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절도는 어떻게 제328조와 연결되나
제344조가 준용 규정이다. 조문 전문은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이며, 항 번호도 호도 없는 본문 한 문장이다. 절도 등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범은 이 준용을 거쳐 제328조의 적용을 받는다.
연결 고리가 두 단계라는 점이 실무상 의미를 갖는다. 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에 직접 걸리고, 절도 계열의 죄에는 제344조라는 준용 조문을 한 번 통과한 뒤에야 걸린다. 어느 죄에 제328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그 죄의 조문 번호가 제344조의 준용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아래 표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옮긴 것이다. 제328조와 제344조에는 법정형 문언이 없으므로, 법정형 칸은 각 죄의 구성요건 조문을 기준으로 적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은닉·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권리행사방해),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 「형법」 제323조 + 제328조 제1항이 직접 적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제323조) |
|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범,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 「형법」 제344조가 제328조를 준용 | 제328조·제344조에는 법정형 문언 없음. 각 구성요건 조문에서 별도 확인 |
| 위 죄들의 공범이지만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사람 | 「형법」 제328조 제3항이 제1항의 적용을 배제 | 고소 요건 없이 해당 구성요건 조문의 법정형 그대로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 「형법」 제328조 제1항 후단(「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 조문 자체에 법정형 없음. 고소권에 관한 규정 |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 — 제1항 후단은 무엇을 푸나
제328조 제1항에는 후단이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는 문장이다.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는 두 법률 조항이 있는데, 제328조 제1항 후단이 이 사안에 한해 그 예외를 명시한 것이다.
이 후단이 없으면 개정 제1항 전단은 반쪽만 작동한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정작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면, 친족 사이 범행 중 상당수에서 고소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이다. 전단(공소제기 요건)과 후단(고소권의 예외)은 한 항 안에서 짝을 이룬다.
2024년 6월 27일은 시행일인가 적용례인가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례가 정한 날이다.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시행일은 2025년 12월 31일 하나뿐이다.
2024년 6월 27일은 부칙 제2조에서 나온다. 부칙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는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법의 효력이 그날부터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개정규정을 어느 범죄에까지 적용할지를 정한 경과규정이다.
두 날짜를 섞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쓰면 시행일이 틀리고, “2025년 12월 31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된다”고 쓰면 적용 범위가 틀린다. 조문에 적힌 대로는 시행은 2025년 12월 31일, 적용 대상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다.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원칙을 정한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가 그 문언이다. 제2항은 2013년 4월 5일자로 삭제됐다.
개정 형법 부칙에는 이 6월 원칙에 대한 특례가 따로 있다. 부칙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이 특례의 기산점도 그날이다. 이 특례는 제230조를 개정하거나 그 시행을 미룬 것이 아니라, 지정된 기간에 지은 범죄에 한해 고소 기간을 따로 열어 둔 규정이다.
고소를 되돌리는 쪽은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다.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취소 시점의 한계선이 제1심 판결선고 전이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는 길은 닫힌다.
친족이 아닌 공범은 어떻게 되나
제328조 제3항이 명시한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조문 전문이다. 친족 관계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작용하고, 같은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고소 요건이 붙지 않는다.
참고로 제328조는 표시상 세 개 항으로 돼 있고, 제2항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삭제”다. 유효한 조문은 제1항과 제3항이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328조와 제344조에는 형량 자체가 없다. 두 조문은 공소제기의 요건과 준용 범위를 정할 뿐이고,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라는 문언이 들어 있지 않다.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에도 법정형은 없다.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법정형은 제323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하나다.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에 대한 법정형은 각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며, 제323조의 법정형을 그대로 옮겨 쓰면 틀린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에 관해서는, 이 글의 대조 범위에서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선고 통계나 해당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한 것이 없다. 공표 자료 없음.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채워 넣는 대신,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만 적어 둔다. 제328조가 바꾼 것은 처벌의 무게가 아니라 처벌 절차가 시작되는 조건이다.
관련 법령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개정 1995. 12. 29.>). 항 번호 없는 본문 한 문장이고 호ㆍ목도 없다. 이 조문을 먼저 놓아야 하는 이유는 개정 제328조 제1항이 주어 자리에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을 세웠기 때문이다. 즉 제328조가 이름을 불러 직접 걸어 둔 죄는 절도도 사기도 재산범죄 일반도 아니고 이 제323조 하나다. 개정 전 제328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제323조의 죄”를 지목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은 지목 대상은 그대로 두고 효과만 바꾼 셈이다. 법정형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 조문이 알려 준다. 제328조와 제344조 어디에도 “징역 …에 처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이지 친족 사이 범행 일반의 법정형이 아니다. 절도죄(제329조)를 비롯해 제344조가 준용 범위로 든 죄들의 법정형은 각 구성요건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며, 제323조의 법정형을 그대로 옮겨 쓰면 틀린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5. 12. 31.>). 개정 전 제1항의 문언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였다(<개정 2005. 3. 31.>). 두 문언은 서 있는 층위가 다르다. ‘형을 면제한다’는 형을 선고하는 단계의 효과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여는 단계의 요건이다. 개정으로 사라진 것은 형 면제라는 효과이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은 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요건이므로 “면제가 폐지됐으니 곧바로 처벌된다”거나 반대로 “여전히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 덩어리로 옮기면 조문이 실제로 정한 층위를 놓친다. 조문 제목도 ‘친족간의 범행’에서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로 바뀌었다([제목개정 2025. 12. 31.]). 제1항은 두 문장이고 뒤 문장이 자주 통째로 빠진다. ‘…에도 불구하고’는 지목된 조문이 정한 제한을 이 자리에서만 물린다는 뜻으로, 후단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군사법원법」 제266조를 이름으로 불러 놓고 그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 문장이 고소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세운 이상 뒤 문장이 없으면 그 요건을 갖출 길이 막히므로, 두 문장은 한 항 안에서 짝을 이룬다. 어미는 ‘제기할 수 있다’ㆍ‘고소할 수 있다’이고, 이 항에는 호ㆍ목도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어디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친족’인지는 이 항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는다. 조문 끝에는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에 의하여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표기가 붙어 있다.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개정 2025. 12. 31.>). 제1항의 요건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조건 위에 서 있으므로, 그 관계 밖에 있는 공범에게는 고소라는 공소제기 요건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조문이 직접 밝힌 것이다. 어미가 ‘아니한다’로 적용 배제를 단정하는 형식이라는 점도 그대로 읽어 두는 편이 정확하다. 한편 제2항은 “삭제 <2025. 12. 31.>”이다. 따라서 제328조는 표시상 항 번호가 ①ㆍ②ㆍ③ 세 개지만 내용을 가진 항은 제1항과 제3항 둘이고, 각 항에 호ㆍ목은 없다. 삭제된 제2항을 여전히 효력 있는 조문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제3항 역시 법정형을 정하지 않으므로,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적용될 형은 해당 구성요건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는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항 번호 없는 본문 한 문장이고 호ㆍ목도 없으며 연혁 표기도 붙어 있지 않다. 이 한 줄이 하는 일은 제328조를 다른 조문 자리로 옮겨 쓰게 하는 것이고, 옮겨 쓰는 범위는 문언 그대로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이다. 절도죄를 정한 제329조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친족 사이의 절도에 고소 요건이 걸리는 근거는 제328조 한 조문이 아니라 제344조와 제328조 두 조문이다. 읽는 순서를 적으면 제344조(준용) → 제328조 제1항(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며, “제328조가 절도에 적용된다”고 한 칸 건너뛰어 쓰면 제344조라는 고리가 빠져 근거가 닫히지 않는다. 준용 범위가 제332조까지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만하다. 그 밖의 재산범죄에 개정 제328조가 어떤 경로로 닿는지는 각 죄에 딸린 별도의 준용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재산범죄 전부가 제344조 한 줄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 문언은 없다. 어미는 ‘준용한다’이다.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시행일도 같은 날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법령 표시는 정확히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이며, 개정 제328조는 2026년 9월 2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지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한 조문은 제1조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두면, 뒤이은 제2조를 시행일 규정으로 잘못 읽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세 조문으로 되어 있다.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는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부터 ‘적용례’이고, 문언도 ‘개정규정은 …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이지 ‘…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다. 즉 이 조문은 제328조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부칙 제1조로 이미 시행된 개정규정을 어느 범죄에까지 적용할지 정한 경과규정이다. 기준으로 세워 둔 시점도 기소나 재판이 아니라 ‘최초로 지은 범죄’, 곧 범죄를 지은 때다. 2025년 12월 31일(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과 2024년 6월 27일(부칙 제2조가 정한 적용 기준일)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쓰면 시행일이 틀리고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지은 범죄부터 적용된다”고 쓰면 적용 범위가 틀린다. 이 조문이 제328조와 나란히 지목한 제365조 제1항의 내용은 대조 범위 밖이므로, 부칙이 두 조문을 함께 적었다는 사실만 확인해 둔다.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겨냥한 구간이 좁다.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괄호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붙어 있으므로 제344조의 준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함께 들어간다. 세 가지를 갈라 둘 만하다. 첫째, 이 특례는 「형사소송법」 제230조를 개정하거나 그 시행을 미룬 것이 아니라, 위 구간의 범죄에 한해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간을 준 것이다. 둘째, 기간의 기산점은 범행일도 범인을 알게 된 날도 아닌 ‘이 법 시행일’이다. 셋째, 기간이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이므로 한시적이며, 시행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니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는 그 6개월이 이미 지나 있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후단이 이름을 불러 지목한 조문이 바로 이것이고, 후단은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해 예외를 만든다. 함께 지목된 「군사법원법」 제266조도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같은 취지를 정한다. 여기서 갈라 둘 것은 두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제328조 제1항 후단은 두 조문을 삭제하거나 개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항이 세운 고소 요건이 작동하는 범위에서만 제한을 물린 것이다. 어미는 ‘고소하지 못한다’인 금지 규정이고,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어지는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산점으로 삼도록 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고소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세운 이상 고소에 관한 이 일반 규정이 그대로 이어 붙는다. 기산점이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점, 단서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관해 별도의 기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제230조는 표시상 두 개 항이고 제2항은 “삭제 <2013. 4. 5.>”이므로 내용을 가진 항은 제1항 하나이며, 호ㆍ목은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이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은 없고 기간만 정한다. 앞서 본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3조는 특정 구간의 범죄에 한해 이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특례일 뿐, 제230조 자체의 개정이나 시행 유예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세 개 항이고 호ㆍ목은 없으며,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20. 12. 8.] 표기가 붙어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고소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세웠으므로 취소의 시한과 효과를 정한 이 조문도 함께 읽힌다. 취소의 한계선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이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는 길은 제2항이 닫는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관해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 별개의 규정이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은 없고, 취소의 시한과 효과만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물건을 훔쳐도 처벌할 수 있나요?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지은 제323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정 전처럼 형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고소가 있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절도의 경우 제328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44조가 제328조를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범에 준용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친족상도례가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돼 202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됐고, "그 형을 면제한다"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제2항은 삭제됐고,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조문 제목도 "친족간의 범행"에서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로 개정됐다.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일(2025년 12월 31일)과 적용 대상 범죄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부모를 절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28조 제1항 후단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절도 등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에는 제344조를 통해 제328조가 준용되므로 이 후단도 함께 작동한다.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원칙을 정하고,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3조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