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44조(절도는 제328조가 직접 거는 죄가 아니다 — 제344조의 준용으로 들어온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는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항 번호 없는 본문 한 문장이고 호ㆍ목도 없으며 연혁 표기도 붙어 있지 않다. 이 한 줄이 하는 일은 제328조를 다른 조문 자리로 옮겨 쓰게 하는 것이고, 옮겨 쓰는 범위는 문언 그대로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이다. 절도죄를 정한 제329조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친족 사이의 절도에 고소 요건이 걸리는 근거는 제328조 한 조문이 아니라 제344조와 제328조 두 조문이다. 읽는 순서를 적으면 제344조(준용) → 제328조 제1항(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며, “제328조가 절도에 적용된다”고 한 칸 건너뛰어 쓰면 제344조라는 고리가 빠져 근거가 닫히지 않는다. 준용 범위가 제332조까지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만하다. 그 밖의 재산범죄에 개정 제328조가 어떤 경로로 닿는지는 각 죄에 딸린 별도의 준용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재산범죄 전부가 제344조 한 줄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 문언은 없다. 어미는 ‘준용한다’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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