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친족상도례 '형 면제' 사라지고 친고죄로…절도는 제344조 준용으로 연결

입력 2026.09.02.

개정 제328조 제1항이 직접 정한 죄는 제323조 권리행사방해…부칙 제2조는 시행일 아닌 적용례

친족 사이의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으로 바뀌었다.

개정 형법은 법률 제21307호로 2025년 12월 31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공포한 날 곧바로 시행됐다.

개정 전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된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도 ‘친족간의 범행’에서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로 바뀌었다.

개정 제1항은 후단에서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의 예외를 조문 안에 둔 것이다.

제2항은 ‘삭제’됐고,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개정 제328조는 표시상 세 개 항이지만 실제로 남은 것은 제1항과 제3항이다.

제328조 제1항이 직접 가리키는 죄는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다.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절도죄는 제328조가 직접 대상으로 삼은 죄가 아니다. 형법 제344조가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고 정해 준용 관계를 따로 두고 있고, 준용 범위는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범이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은 서로 다른 조항이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을 미루는 조항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다. 개정 조문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이고, 적용 대상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다.

부칙 제3조는 고소기간에 관한 특례를 뒀다.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칙 제3조의 특례는 이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며, 제230조를 개정하거나 그 시행을 미룬 것은 아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개정 형법 제328조에는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법률 제21307호로 개정했다는 표기가 함께 달려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제344조의 준용 대상)
  •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 형법 제365조 제1항(법률 제21307호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
  • 법률 제21307호(2025. 12. 31. 공포ㆍ시행)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개정 전 형법 제32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형법 제328조 제1항 후단이 인용한 조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ㆍ제2항
  • 군사법원법 제266조(형법 제328조 제1항 후단이 인용한 조항)

관련 법령: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28조 제1항 · 형법 제328조 제3항 · 형법 제344조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1조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24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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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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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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