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상태라도 민법 제836조가 정한 확인과 신고 전이라면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전동의·사후 용서와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840조와 제841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재판상 이혼 청구는 서로 다른 요건과 시간을 따릅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이 지나고 있는지와 제840조 제1호에 따른 이혼 청구권이 남아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본문에는 `다만` 단서가 없지만, 바로 다음 제841조가 제1호에 별도의 동의·용서·기간 제한을 둡니다.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원인 가운데 기간 제한 조문이 명시된 것은 제1호와 제6호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면 이미 이혼한 것인가요?
협의이혼 신청이나 이혼의사 확인 절차의 진행만으로 이혼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는 번호가 붙은 항 구분 없이 본문 한 문장과 제1호~제6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여섯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나, 조문은 자동 이혼이나 청구 인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841조 |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가능. 사전동의·사후 용서,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경과 시 청구 불가 |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민법 제840조 제2호 |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가능 |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민법 제840조 제3호 |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가능 |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민법 제840조 제4호 |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가능 |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민법 제840조 제5호 |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가능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2조 |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가능.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경과 시 청구 불가 |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문언입니다. 대법원은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에서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구체적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평가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으므로, 특정 사실이 제1호에 해당하는지와 청구가 인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40조에 단서가 없으면 제1호에는 기한이 없나요?
민법 제840조 본문과 제1호~제6호에는 단서가 없지만, 제1호의 청구 제한은 제841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41조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거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41조의 두 기간은 각각 다른 기산점을 둔 제한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3개월 또는 1개월은 제836조의2에 따른 확인 전 절차의 기간이고, 제841조의 6개월과 2년은 재판상 이혼 청구권 소멸에 관한 기간이므로 서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2조도 안 날부터 6개월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을 두지만 적용 대상은 제840조 제6호뿐입니다. 제2호~제5호에 제841조나 제842조의 기간 제한을 그대로 붙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제840조에서 정하나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 원인을 정한 조문으로, 위자료 액수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민법 제843조를 통해 제806조가 준용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806조 제2항에서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는 민법 제843조를 통해 제839조의2가 준용됩니다. 제839조의2 제3항의 재산분할청구권 소멸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므로, 제841조의 기산점과 다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사소송법상 별도 다류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4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는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이혼 청구 원인과 청구권 소멸을 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는 법정형이 없고, 이 조문들만을 기준으로 한 실제 형사 선고 수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용되는지와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지는지는 법정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840조에 따른 이혼 청구와 관련된 인용률·평균 손해배상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부의 일방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호를 둔다.
제840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하거나 사후 용서를 한 때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제6호 사유에 적용되는 청구 제한을 정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자녀 양육, 면접교섭,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는 각각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 중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1항 제1호 나목 4)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둔다. 같은 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둔다.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책임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할 문제라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중 배우자 외도를 알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가정법원의 확인과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민법 제836조상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제841조의 동의·용서 및 6개월·2년 제한도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 청구 기한이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 청구에는 민법 제841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거나,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하면 이혼과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자동 이혼이나 자동 인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가 별도로 관계되고, 정해진 위자료 액수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