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소송법 제50조(가사소송사건의 조정전치)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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