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842조(제6호 사유의 이혼청구권 제한)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제6호 사유에 적용되는 청구 제한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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