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6조(표제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이혼에 곧바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제806조의 표제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3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어미가 '청구할 수 있다'이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표제가 약혼해제인 이 조문이 이혼 위자료에 등장하는 것은 제843조가 이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