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 민법 제840조에는 단서가 없고, 기간 제한은 제841조ㆍ제842조에 있다

입력 2026.09.15. 오전 9:43

한 줄 답: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혼인 중인 상태에서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문언상 막혀 있지는 않다. 다만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에는 민법 제841조가 사전동의ㆍ사후 용서와 안 날로부터 6월ㆍ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청구권 소멸 제한을 따로 붙여 두었다.


핵심 요약

  • 민법 제840조는 번호 붙은 항 구분 없이 본문 한 문장에 제1호~제6호를 병렬로 열거한다. 제840조 제1항이라는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 조문의 어미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동으로 이혼이 되거나 청구가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니다.
  • 제840조 본문에도, 여섯 호 어디에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제한은 옆 조문에 따로 서 있다.
  • 그 제한은 여섯 호에 고르게 붙지 않는다. 제841조는 제1호에만, 제842조는 제6호에만 붙는다.
  •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제836조의2)과 재판상 이혼 청구권 소멸기간(제841조)은 서로 다른 시계다. 기산점도 대상도 다르다.
  • 제840조ㆍ제841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이 없고, 정해진 위자료 액수도 없다.
  • 기준일 현재 제840조는 시행 중이다. 다만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고, 법전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4호는 제840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1. 조문을 그대로 편다 — 민법 제840조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문의 구조를 먼저 짚어 둔다.

항목제840조의 실제 모습
번호 붙은 항없음 (본문 1문)
호6개 (제1호~제6호)
목없음
삭제된 항ㆍ호없음
본문 어미청구할 수 있다 (재량ㆍ허용 문언)
단서(다만 …)없음
법정형ㆍ과태료해당 없음

그래서 인용할 때는 제840조 제1호~제840조 제6호로 적는다. 제840조 제1항 제1호 같은 표기는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1990년 것이다

법전 상단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을 실제로 고친 개정법률은 다를 수 있다. 제840조가 그런 경우다.

  • 현행 문언에 마지막으로 손댄 개정법률: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 / 1991. 1. 1. 시행). 이 개정은 본문 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고쳤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열거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 공포한 날 시행)는 제1001조ㆍ제1003조 제2항ㆍ제1004조의2ㆍ제1008조ㆍ제1010조ㆍ제1115조 제1항 등 상속 관련 조문을 고친 법률이다. 제840조는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제840조가 2026년에 새로 시행됐다”거나 “재판상 이혼원인이 최근 바뀌었다”는 설명은 조문 연혁과 맞지 않는다. 상단 표시는 민법 전체의 최종 일부개정 공포번호일 뿐이다.


2. 단서가 없는데 제한은 있다 — 제841조ㆍ제842조

제840조만 읽으면 여섯 사유가 똑같은 조건 아래 놓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다음 두 조문이 그중 두 호에만 시간과 태도의 제한을 건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섯 호와 청구권 소멸 규정의 대응

호문언의 사유제841조·제842조의 청구권 소멸 규정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841조 — 사전동의ㆍ사후 용서 / 안 날로부터 6월 /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별도 조문 없음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별도 조문 없음
제4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별도 조문 없음
제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별도 조문 없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2조 — 안 날로부터 6월 /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

읽는 방법에서 두 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6월과 2년은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조건이 아니다. 제841조의 문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이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그 호를 이유로 한 청구는 문언상 막힌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르다 — 하나는 안 날, 다른 하나는 사유가 있은 날이다.

둘째, 제841조는 기간만 정한 조문이 아니다. 앞부분에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라는 사유가 따로 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 문언의 구조다. 다만 어떤 언동이 여기서 말하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3. “협의이혼 진행 중”은 아직 혼인 중이다

출발 질문이 협의이혼 절차와 얽혀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조문은 제840조가 아니라 제836조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① 가정법원의 확인과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신고이고, 효력은 그 신고로 생긴다. 확인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단계,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지나는 단계는 아직 그 요건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다. 즉 그 구간은 여전히 혼인 중이며, 그래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들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문언상 닫혀 있지 않다.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제840조 청구를 막는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도 기간이 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같은 조는 제4항에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게 하고, 제5항에서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시계가 둘이라는 점

구분근거 조문기간기산점성격
협의이혼 숙려기간제836조의2 제2항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안내를 받은 날협의이혼 절차 규정.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단축ㆍ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상 이혼 청구권 소멸기간제841조(제1호), 제842조(제6호)6월 / 2년안 날 / 사유있은 날재판상 이혼 청구권 소멸 규정
재산분할청구권 소멸기간제839조의2 제3항2년이혼한 날부터재산분할 청구권 소멸 규정

세 기간은 근거도 기산점도 다르다. 숙려기간이 3개월이니 그만큼 청구기간이 늘거나 준다는 식의 연결은 문언 어디에도 없다.


4. 문언과 통념이 어긋나는 지점

“외도”는 조문의 말이 아니다

제840조 제1호의 문언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일상에서 쓰는 표현과 조문의 용어를 겹쳐 두면, 어떤 행위가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단계가 통째로 사라진다. 글을 쓸 때든 조문을 읽을 때든 부정한 행위라는 문언 그대로 두고, 구체적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문언은 없다

제840조가 정한 것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과,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조문 단계에서 이미 구분된다.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다

제840조ㆍ제841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이 없다. 징역 또는 벌금처럼 선택형을 적을 자리도 없다. 두 조문은 가사사건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정한 민사 규정이다. 정해진 위자료 액수를 규정한 문언도 없다.

위자료ㆍ재산분할ㆍ제3자 상대 청구는 제840조의 내용이 아니다

연결 고리는 제843조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쟁점근거 조문조문이 정한 것
손해배상제843조 → 제806조제1항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2항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 / 제3항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ㆍ승계 금지와 그 예외(배상에 관한 계약 성립 또는 제소 후)
자녀 양육책임제843조 → 제837조양육자 결정ㆍ양육비용 부담ㆍ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사항으로 두고,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면접교섭권제843조 → 제837조의2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子)의 면접교섭권, 그 일방의 직계존속의 청구, 가정법원의 제한ㆍ배제ㆍ변경
재산분할제843조 → 제839조의2분할 청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함,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시 소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제843조 → 제839조의3제406조 제1항을 준용한 취소ㆍ원상회복 청구, 제406조 제2항의 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부터 5년) 내 제기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일반 조문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소송법도 이 둘을 나눠 둔다. 재판상 이혼은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는 같은 호 다목 2)의 다류 사건이다. 사건 분류 자체가 다르다.


5. 절차의 좌표 —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①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상 이혼은 일반 민사사건이 아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제50조 제1항의 문언이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다. 다만 제2항 단서가 두 가지 예외를 둔다.

관할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에 관하여 부부의 보통재판적, 최후의 공동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을 정한다.


6.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단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혼및위자료) — 주문은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다룬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법리는 두 가지다.

  •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한정되는 개념보다 넓게 파악되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평가한다.
  • 위자료 액수는 파탄에 이른 경위와 정도, 책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진다. 조문이나 판결이 미리 정해 둔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 둔 상태면 이미 이혼한 것인가요? A.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확인 신청과 숙려기간 경과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Q.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을 청구하는 데 기한이 있나요? A. 제840조 제1호 사유에 관하여 제841조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도 함께 규정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언이다.

Q. 여섯 가지 이혼원인 모두에 6월ㆍ2년이 붙나요? A. 아니다. 제841조는 제1호에, 제842조는 제6호에 붙는다. 제2호~제5호에 대응하는 별도의 청구권 소멸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 3개월ㆍ1개월과 제841조의 6월ㆍ2년은 같은 기간인가요? A. 다르다. 앞의 것은 제836조의2 제2항의 협의이혼 절차 기간으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고, 뒤의 것은 재판상 이혼 청구권 소멸기간으로 안 날 또는 사유있은 날부터 센다.

Q. 제840조에는 어떤 처벌이 정해져 있나요? A. 없다. 제840조ㆍ제841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 규정이 없다.

Q. 제840조를 인용할 때 제1항을 붙여도 되나요? A. 제840조에는 번호 붙은 항이 없다. 본문 한 문장과 제1호~제6호로 되어 있으므로 제840조 제1호와 같이 인용한다.

Q. 제840조가 2026년에 개정된 조문인가요? A. 아니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고, 법전 상단의 법률 제21454호는 상속 관련 조문을 고친 법률로 제840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정리

제840조는 여섯 개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병렬로 두고 청구할 수 있다로 닫는다. 조문 안에는 단서가 없지만,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841조가 제1호에, 제842조가 제6호에 각각 기간과 사유의 제한을 붙인다. 그리고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상태는 제836조 제1항의 효력 발생 요건이 채워지기 전 단계다. 이 세 자리 — 조문의 어미, 옆 조문의 제한, 협의이혼의 효력 발생 시점 — 를 나눠서 읽는 것이 외도면 이혼이라는 한 덩어리 표현이 놓치는 부분이다.


참고 법령ㆍ판례

민법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834조 (협의상 이혼)
  •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3조 (준용규정)
  •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개정 연혁: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 / 1991. 1. 1. 시행) — 제840조 본문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개정 /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ㆍ시행) — 상속 관련 조문 개정, 제840조는 개정 대상 아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836조 제1항이 신고 방식의 근거로 인용

가사소송법

  •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재판상 이혼 — 나류 가사소송사건)
  •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다류 가사소송사건)
  • 제22조 (관할 — 전속관할)
  • 제41조 (제836조의2 제5항이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
  • 제50조 (조정전치주의)

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혼및위자료)

이 글은 조문과 공개된 판결의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 ·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1조 · 민법 제842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관련 판례

대법원 92므68 — 이혼및위자료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책임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할 문제라고 봤다.

판결문 원문 (1992-11-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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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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