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1조(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의 제한)
제840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하거나 사후 용서를 한 때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협의이혼 절차 중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제841조의 청구기간 확인해야
- 협의이혼 진행 중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 민법 제840조에는 단서가 없고, 기간 제한은 제841조ㆍ제842조에 있다
- 협의이혼 확인 절차 중이면 아직 혼인 중…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호 중 둘에만 청구기간
- 협의이혼 절차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제840조의 여섯 사유와 두 개의 청구기간
- 협의이혼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