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841조(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의 제한)

제840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하거나 사후 용서를 한 때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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