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92므68

이혼및위자료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책임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할 문제라고 봤다.

판결문 원문 · 1992-11-10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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