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므68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책임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할 문제라고 봤다.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협의이혼 절차 중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제841조의 청구기간 확인해야
- 협의이혼 진행 중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 민법 제840조에는 단서가 없고, 기간 제한은 제841조ㆍ제842조에 있다
- 협의이혼 확인 절차 중이면 아직 혼인 중…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호 중 둘에만 청구기간
- 협의이혼 절차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제840조의 여섯 사유와 두 개의 청구기간
- 협의이혼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