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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성·본 변경허가의 가사비송사건 분류)

제1항 제1호 나목 4)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둔다. 같은 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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