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성·본 변경허가의 가사비송사건 분류)
제1항 제1호 나목 4)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둔다. 같은 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협의이혼 절차 중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제841조의 청구기간 확인해야
- 협의이혼 진행 중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 민법 제840조에는 단서가 없고, 기간 제한은 제841조ㆍ제842조에 있다
- 협의이혼 확인 절차 중이면 아직 혼인 중…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호 중 둘에만 청구기간
- 협의이혼 절차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제840조의 여섯 사유와 두 개의 청구기간
- 협의이혼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이 성ㆍ본 변경, 아버지 동의가 없으면 못 하나
- 아이의 성과 본은 아버지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나요
- 아이 성과 본, 아버지 동의 없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대법원, 자녀 성·본 변경에 부모 동의는 법정 요건 아냐…복리 기준으로 허가 판단
- 아이 성·본 변경, 아빠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 조문이 요건 자리에 세워 둔 것은 자녀의 복리와 법원 허가
- 자녀 성·본 변경, 아버지 동의는 요건 아니다…법원이 복리 따져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