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가지)

부부의 일방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호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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