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가지)
부부의 일방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호를 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협의이혼 절차 중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제841조의 청구기간 확인해야
- 협의이혼 진행 중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 민법 제840조에는 단서가 없고, 기간 제한은 제841조ㆍ제842조에 있다
- 협의이혼 확인 절차 중이면 아직 혼인 중…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호 중 둘에만 청구기간
- 협의이혼 절차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제840조의 여섯 사유와 두 개의 청구기간
- 협의이혼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