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협의상 이혼의 성립과 신고 — 확인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확인 전 기간의 경과나 가정법원의 확인만으로 이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확인 전 기간의 경과나 가정법원의 확인만으로 이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