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무조건 절반 받나요?
요약 및 결론: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은 이혼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의 지급연령 도달을 모두 갖춰야 하며, 기본 분할액도 모든 경우에 절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이혼”이라는 한 조건만으로 설명하면 법문이 정한 문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먼저 산정할 혼인 기간을 좁혀 정한 뒤, 그와 별도로 세 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이혼만 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만으로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연령 도달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단순한 법률혼 전체 기간이 아닙니다.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어야 하고,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태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지 산정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시행령 제45조의2 | 분할연금 수급의 선행 문턱 |
| 이혼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 세 가지 수급요건 중 하나 |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확인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2호, 제61조 | 세 가지 수급요건 중 하나 |
| 본인의 지급연령 도달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세 가지 수급요건 중 하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수령 | 국민연금법 제128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민연금법 제64조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할연금 등 급여를 받으면 제128조제1항이 정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제64조를 직접 인용한 조항은 아닙니다.
혼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할연금의 5년은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합의한 기간, 또는 법원의 재판 등으로 그렇게 인정된 기간도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영합니다. 관련 기간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어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기간까지 법률혼 기간만으로 산정하는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이후 법률 제15267호는 제64조제1항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두고, 인정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60세가 되면 바로 지급되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문언은 “6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의 지급연령 특례가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가능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입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적용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는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문언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지급연령을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로 적고 있습니다.
분할액은 언제나 절반인가요?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의 기본값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이 적용됩니다. 별도 결정이 있는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선고한 2018두65088 판결에서,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 재판서에 연금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나 불리한 비율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문서가 있다는 사정과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했다는 사정은 구별됩니다.
혼인 5년, 청구 5년, 선청구 3년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는 서로 다른 의미의 5년이 있습니다. 제1항의 5년은 수급요건의 문턱인 혼인 기간이고, 제3항의 5년은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계산하는 청구기한입니다.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합니다.
선청구를 했다고 지급요건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제3항은 선청구 뒤에도 제64조제1항의 모든 요건을 갖춘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4제2항에 따르면 포기를 신청하면 그 신청일부터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수급권을 취득한 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는 본인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분할연금 수급요건이나 청구기한 자체에 관한 형사처벌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자체는 처벌 조항이 아니므로, 제6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형을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28조제1항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개별 행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에서는 분할연금 관련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지급연령 도달(본문 60세, 부칙의 출생연도별 특례 별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제3항은 모든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하도록 하고, 제4항은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선청구할 수 있다.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한다.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뤄진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조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기를 신청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제64조와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벌칙을 정한다.
민법상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급여의 지급연령은 각 규정의 지급연령에도 불구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가산한 연령을 적용한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더한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다.
관련 판례
이혼 당시 다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만으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무조건 절반 받나요?
이혼만으로 무조건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혼인 기간 5년 이상과 이혼·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의 지급연령 도달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별도 분할 비율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따릅니다.
분할연금은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별거 기간도 계산하나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 등으로 그런 기간이 인정되면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분할연금도 못 받나요?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는 표현만으로 분할연금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적용되려면 민법상 재산분할에서 연금의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여야 하고, 대법원도 연금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문서만으로 포기나 불리한 비율 합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