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