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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