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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