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나…분할연금의 5년 문턱과 세 요건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이혼은 제1호일 뿐…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지급연령도 갖춰야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턱을 두고, 이혼을 포함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제64조제1항에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단순한 법률혼 기간과 같지 않다. 조문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 가운데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도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을 별도로 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민법상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을 제외하고, 당사자 합의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

이처럼 산정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요건은 더 남는다. 제64조제1항은 1호로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2호로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호로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을 함께 요구한다.

다만 제3호의 문언이 60세라고 해서 실제 지급연령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라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적용된다.

분할연금액의 기본 기준도 제64조제2항에 정해져 있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

균등 분할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선고한 2018두65088 판결에서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에 연금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산분할에 관한 포괄적 표현만으로 연금 분할의 별도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기간도 구별해야 한다. 제64조제1항의 5년은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이고, 제3항의 5년은 이혼·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지급연령 등 모든 요건을 갖춘 때부터의 청구 기한이다.

지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이혼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선청구할 수 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1회에 한하며,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이뤄진다.

제64조의 실질적 혼인기간 제외 문구와 제4항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돼 2018년 6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15267호로 마련됐다. 제3항의 청구 기한인 ‘5년 이내’ 문언은 법률 제14214호에 따른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203호는 제64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이 법률의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2026년 6월 17일 시행은 제63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날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는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돼도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본인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한다. 이는 일반적인 포기 규정이 아니라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조항이다.

제64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64조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결국 분할연금은 이혼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제도가 아니다. 실질적 혼인기간 5년 이상이라는 선행 요건과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연령 도달을 함께 살펴야 하며, 청구 시점과 별도 분할비율 결정 여부도 구분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5조, 제128조제1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64조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 · 국민연금법 제65조 · 국민연금법 제12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65088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판결

이혼 당시 다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만으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9-06-13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