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조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기를 신청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