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나 — 조문이 세운 문턱과 세 가지 요건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반씩 나눈다”는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는 물음처럼 보인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 제64조를 펴 보면, 이혼은 요건의 전부가 아니라 세 가지 요건 중 첫 번째다. 그리고 그 세 요건 앞에는 별도의 문턱이 하나 더 있다.

한 문단 답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문턱을 넘은 사람이 ① 이혼했을 것, ②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법이 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법률혼 기간 전부가 아니라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이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만을 가리킨다. 이혼 하나만으로는 요건이 차지 않는다.

1. 조문 원문 — 제64조 제1항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제64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가 붙은 것은 제1항뿐이다.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어미도 항마다 다르다. 제1항은 받을 수 있다, 제2항은 한다,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고, 제3항만 청구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받을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기관이 줄지 말지 고르는 재량처럼 읽히기 쉬우나, 문언 구조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 받을 수 있다”이다. 요건 충족에 따라 발생하는 수급권을 정한 형식이다.

제1항을 자리별로 읽으면

제1항의 자리문언뭉뚱그리면 놓치는 것
각 호 외의 부분혼인 기간 … 이 5년 이상인 자가가입기간 중 + 실질적 혼인관계가 있던 기간. 두 번 좁힌 뒤의 5년이다
제1호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세 요건 중 하나일 뿐이다
제2호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상대에게 아직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으면 요건이 차지 않는다
제3호60세가 되었을 것문언은 60세이나 실제 적용 연령은 부칙이 따로 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끝모두 갖추면 … 받을 수 있다세 요건을 다 갖춘 때 생기는 수급권이다

2. ‘혼인 기간’은 법률혼 기간이 아니다

제1항 괄호 안의 정의가 이 조 전체에서 쓰이는 ‘혼인 기간’의 뜻을 정한다(이하 같다). 그 정의는 두 번 좁힌다.

  • 첫째,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일 것. 국민연금 가입기간 밖에서 유지된 혼인은 세지 않는다.
  • 둘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을 것.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 제외 문구는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당시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2018. 6. 30.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했다. 그 뒤 **법률 제15267호(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가 제1항의 해당 문구를 지금의 형태로 고치고 제4항(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신설했다.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한다.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신고의 절차·방법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다시 넘긴다.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과 기한 등 세부 절차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60세’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제3호의 문언은 60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급연령에는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의 특례가 붙는다. 이 부칙은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 출생연도별로 연령을 더하도록 정했다.

출생연도더해지는 연령적용되는 연령
1953년~1956년1세61세
1957년~1960년2세62세
1961년~1964년3세63세
1965년~1968년4세64세
1969년 이후5세65세

조문의 문언은 60세이고, 실제 적용 연령은 부칙이 정한다. 이 두 겹을 함께 보지 않으면 청구 시점을 잘못 잡게 된다.

제2호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도 다른 조문을 함께 봐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일정 요건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4. 두 개의 5년, 그리고 3년

‘5년’이 두 군데에 나온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기 어렵게 만든다. 둘은 세는 대상도 기산점도 다르다.

숫자근거무엇을 세는가언제부터
5년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혼인 기간(가입기간 중 + 실질적 혼인관계)기간의 길이 요건
5년제64조 제3항청구 기한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
3년제64조의3 제2항선청구 기한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다. 기산점은 이혼일이 아니라 세 요건이 모두 찬 날이다.

제64조의3은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를 위한 장치다. 제1항은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선청구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고 못 박는다.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별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이다.

5. 액수 — 균등분할은 기본값이지 절대 규칙이 아니다

제2항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정한다. 나누는 대상은 상대방 노령연금 전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빠진다.

그리고 제64조의2 제1항이 예외를 연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즉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하면 그 결정이 제2항의 균등분할에 앞선다. 다만 별도 결정이 있으면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진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제64조의2 제1항의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한 요건을 다루면서,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원심판결 파기환송). 재산분할에 관한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이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6. 수급권이 생긴 뒤 — 제64조의4와 제65조

포기는 제한적인 제도다. 제64조의4 제1항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 신청이지, 아무 때나 쓰는 일반 포기 조항이 아니다. 신청하면 그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하고,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제2항·제3항).

제65조는 수급권이 생긴 뒤의 관계를 정리한다. 제1항은 수급권 취득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합산해 지급하되, 다른 급여(노령연금 제외)의 수급권과 겹치면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지되도록 한다. 제4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두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고 정한다.

7. 제64조에는 법정형도 과태료도 없다

제64조 어디에도 형벌이나 과태료 문언은 없다. 미청구나 신고 지연에 붙는 범칙금 조항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은 급여 일반에 대한 처벌을 둔다.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제128조는 제64조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급여’를 포괄해 규정한다.

8. 개정 이력에서 헷갈리는 자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이라는 표시가 뜬다. 이 번호를 제64조를 고친 법률로 오해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 제64조의 현행 핵심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15267호(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다. 제1항의 실질적 혼인관계 제외 문구와 제4항이 여기서 나왔다. 제3항의 5년 이내 문언은 법률 제14214호가 만들었다.
  • 제21203호는 제64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법률의 원칙 시행일은 2026. 1. 1.이고, 2026. 6. 17.은 제63조의2 개정규정에만 붙은 날짜다.

부칙도 오해가 갈리는 자리다. 제15267호 부칙 제2조는 제목이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로, 조문을 정지시킨 경과조치가 아니라 개정규정을 어느 사안부터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다.

이 적용례는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2019헌가29 결정에서 이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적용중지를 명하고 2025. 12. 31.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률 제20584호(2024. 12. 20.)가 부칙 제2조를 고쳐, 2016. 12. 29.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2016. 12. 29.부터 2018. 6. 19.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①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거나 ② 그 처분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2024. 5. 30. 이후 급여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별 사안이 이 범위에 드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자체를 다룬 판단으로는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이 있다.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헌법불합치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소급효가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판시했다(원심판결 파기환송). 참고로 이 판결의 공식 판시사항 요약에는 해당 헌법불합치결정일이 2017. 12. 19.로 적힌 부분이 있으나, 그 결정일은 **2016. 12. 29.**이다.

9. 대조할 설명과 조문 문언

대조할 설명조문 문언 기준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다이혼은 제1항 제1호일 뿐이다. 혼인 기간 5년 문턱과 제2호·제3호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법률혼 5년이면 문턱을 넘는다가입기간 밖의 혼인과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진다. 두 번 좁힌 뒤의 5년이다.
언제나 절반씩이다제2항의 기본값은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의 균등분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에서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하면 제64조의2에 따라 그 결정이 적용된다.
만 60세가 기준이다문언은 60세이나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의 출생연도별 특례가 붙는다.
이혼 뒤 5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제3항의 5년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다. 연령 도달 전 이혼자의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다.
합의서에 연금을 포기한다고 쓰면 끝난다분할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협의서·조정조서만으로 수급권 포기나 불리한 비율 합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이다.
신고를 안 하면 범칙금이 있다제64조에는 법정형도 과태료도 없다. 거짓·부정한 방법의 급여 수령은 제128조 제1항의 문제다.

10. 정리

제64조가 한 문장으로 답해 주지 않는 이유는, 요건을 두 겹으로 쌓았기 때문이다. 각 호 외의 부분이 두 번 좁힌 혼인 기간 5년이라는 문턱을 세우고, 각 호가 이혼·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의 연령 도달이라는 세 가지를 다시 요구한다. 액수는 제2항이, 예외는 제64조의2가, 기한은 제3항과 제64조의3이 나눠 맡는다. ‘이혼하면 나눠 받는다’로 뭉뚱그리면 문턱과 세 요건, 그리고 두 개의 5년이 한꺼번에 어긋난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1항·제2항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1항~제4항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1항~제3항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1항~제4항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1항~제3항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1항~제4항
  •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제1항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제1조·제2조
  •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제1항~제4항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제3항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민법 제27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4. 5. 30. 2019헌가29 결정(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64조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 · 국민연금법 제65조 · 국민연금법 제12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65088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판결

이혼 당시 다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만으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9-06-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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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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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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