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나: 분할연금의 5년 문턱과 세 가지 요건
답은 ‘이혼만으로는 아니다’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은 이혼을 요건으로 두지만, 이혼은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보다 앞에는 별도의 문턱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니 곧바로 분할연금을 받는다”라고 판단하면 조문의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분할연금은 다음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문턱: ‘혼인 기간’ 5년 이상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은 혼인 기간을 단순한 법률혼 존속기간과 같게 두지 않습니다. 이 조에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며,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즉, 다음 두 조건을 거쳐 남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안에 있었을 것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일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을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합의한 기간, 또는 법원의 재판 등으로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 기간도 그에 따릅니다. 관련 기간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년 문턱을 넘은 뒤의 세 가지 요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하여 수급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은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 구분 | 제64조제1항의 요건 | 확인할 점 |
|---|---|---|
| 제1호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이혼은 출발 요건 중 하나입니다. |
| 제2호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합니다. |
| 제3호 | 60세가 되었을 것 | 조문 문언과 실제 적용 지급연령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제61조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본 규정을 둡니다. 제64조제1항제2호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여부도 이 규정과 연결하여 보게 됩니다.
제64조의 ‘60세’는 실제 지급연령을 단독으로 정하지 않는다
제64조제1항제3호의 문언은 60세입니다. 다만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는 급여 지급연령에 출생연도별 가산 특례를 둡니다. 분할연금의 지급가능연령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출생연도 | 적용 지급연령 |
|---|---|
| 1953년~1956년 | 61세 |
| 1957년~1960년 | 62세 |
| 1961년~1964년 | 63세 |
| 1965년~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그래서 제64조의 60세라는 표현만으로 개별 지급가능연령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5년’은 하나가 아니다: 혼인 기간과 청구 기한
분할연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5년이 있습니다.
| 구분 | 기간의 의미 | 시작점 |
|---|---|---|
| 제64조제1항 | 수급권의 문턱이 되는 혼인 기간 |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을 합산 |
| 제64조제3항 | 일반 청구 기한 |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
제64조제3항은 분할연금을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혼인 기간 5년과 청구 기한 5년은 세는 대상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지급연령 전 이혼한 경우의 선청구 3년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1회에 한합니다.
선청구를 했다고 실제 지급 요건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64조의3제3항은 선청구를 한 경우에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무조건 절반 받나요?
아닙니다. 제64조제2항의 기본 계산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기본값은 제64조의2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따릅니다. 별도로 결정된 분할 비율 등이 있으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선고 2018두65088 판결에서,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나 불리한 비율 설정에 동의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금 분할 비율의 별도 결정까지 곧바로 결론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분할연금은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별거 기간도 계산하나요?
제64조제1항은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5조의2는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에 관한 기준을 둡니다.
따라서 법률혼이 유지된 날짜만으로 혼인 기간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분할연금의 5년 문턱에서는 가입기간 안의 기간인지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분할연금도 못 받나요?
제64조의2의 핵심은 민법상 재산분할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입니다. 별도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적용되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포괄적 표현만으로 연금 분할 비율이나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의4가 정한 수급권 포기는 일반적인 포기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을 얻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본인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제64조의 벌칙과 개정 이력에서 구별할 점
제64조 자체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28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64조를 직접 인용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제64조제1항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는 문구와 제4항은 법률 제15267호로 마련되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3항의 ‘5년 이내’ 문언은 법률 제14214호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203호는 제64조를 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2026년 6월 17일은 제63조의2 개정규정에만 적용되는 별도 시행일입니다. 현행본의 표시 번호와 특정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15267호 부칙 제2조는 제64조제1항과 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제20584호로 개정된 부칙의 특례 요건을 별도로 보게 됩니다.
핵심 정리
- 분할연금은 이혼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뒤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법정 지급연령 도달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균등분할은 기본 원칙이지만, 민법상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적용됩니다.
- 혼인 기간 5년, 일반 청구 기한 5년, 선청구 기한 3년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5조, 제128조제1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법률 제15267호 부칙 제2조
관련 판례
이혼 당시 다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만으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