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지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선청구할 수 있다.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한다.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뤄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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