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법률 제8541호 부칙 —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급여의 지급연령은 각 규정의 지급연령에도 불구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가산한 연령을 적용한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더한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다.
급여의 지급연령은 각 규정의 지급연령에도 불구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가산한 연령을 적용한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더한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다.